요즘 다양한 민간자격증이 많죠? 그중에는 대체의학 관련 자격증도 눈에 띕니다. 하지만 민간자격증만 믿고 의료행위를 했다간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민간자격증으로 침술을 시술하다가 법적인 문제에 휘말린 사례를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어디까지 허용될까?
의료법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의료법 제66조 제3호 및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침술 행위가 불법일까요? 드물지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도2481 판결,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를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침술행위의 위험성, 일반인들의 시각, 시술자의 동기와 목적, 시술 방법 및 횟수, 시술자의 지식 수준과 경력, 피시술자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인지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는 매우 제한적이며, 단순히 '민간요법이니까', '위험성이 적으니까'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민간자격증만으로는 침술행위 할 수 없다!
자격기본법에 따라 발급된 민간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가 공인한 면허가 없다면, 민간자격증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도1325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도2807 판결 등)
즉, 민간자격증만으로는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자격증이 있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형법 제16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국가 공인 면허 없이 침술과 같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위법이며, 민간자격증 취득 사실은 이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건강 관련 자격증 취득을 고려하고 있다면, 해당 자격증이 실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본인뿐만 아니라 시술받는 사람에게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형사판례
의료인 면허 없이 침을 놓는 행위는 불법이며, 처벌받습니다.
형사판례
외국에서 침구사 자격을 취득했더라도 국내 면허가 없다면, 수지침을 넘어 체침을 시술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단순히 위험성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면허 없이 침술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침술은 한의사의 의료행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한의사 면허 없이 침을 놓으면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돈을 받고 침을 놓는 행위는 의료행위이며, 면허 없이 하면 불법입니다. 실제 돈을 받는 사람과 침을 놓는 사람이 달라도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시각장애인이나 안마사 자격증이 있더라도, 또 해외 침술 자격증이 있더라도 한국에서 의사 면허 없이 침술 행위를 하면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자격증 없는 사람이 수지침을 놓는 것은 불법이지만, 상황에 따라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