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무면허 침술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침술 행위 자체가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돈을 벌 목적이 없더라도 처벌받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법원은 침술 행위가 의학적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고, 잘못 시술하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의료법에서 말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죠. 관련 법 조항은 의료법 제25조입니다. 이 조항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침을 놓는 행위는 한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면허 없이 침을 놓으면 불법입니다.
두 번째로, 돈을 벌 목적이 없었다고 해도 무면허 의료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법원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에서 말하는 '영리 목적'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무면허로 침을 놓고 돈을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침술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공짜로 침을 놔줬다고 해도, 면허가 없다면 불법입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의 기존 판례와 같은 맥락입니다. 관련 판례로는 의료행위에 대한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842 판결,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48 판결,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도78 판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도1297 판결 등이 있고, 영리 목적에 대한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도848 판결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면허 없이 침을 놓는 행위는 돈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입니다. 건강과 관련된 행위는 전문적인 지식과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형사판례
의료인 면허 없이 침을 놓는 행위는 불법이며, 처벌받습니다.
형사판례
국가 공인 자격증 없이 민간자격증만으로 침술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며, 흔히 하는 민간요법이라는 이유만으로 합법이 될 수 없다.
형사판례
면허 없이 침술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침술은 한의사의 의료행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한의사 면허 없이 침을 놓으면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시각장애인이나 안마사 자격증이 있더라도, 또 해외 침술 자격증이 있더라도 한국에서 의사 면허 없이 침술 행위를 하면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의사가 환자에게 침을 놓는 행위는 한의사의 영역인 침술에 해당하므로, 의사 면허 범위를 벗어난 불법 의료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형사판례
돈을 받고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돈을 받지 않고 한 행위도 모두 하나의 죄로 처벌한다는 대법원 판결. 여러 번의 불법 의료행위라도 돈을 받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삼았다면, 돈을 받지 않은 행위까지 모두 포함하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 하나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