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무면허 운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무면허 운전을 여러 날에 걸쳐서 하게 된다면 죄는 몇 개로 인정될까요? 한 번에 쭉 이어서 한 것으로 볼까요, 아니면 날마다 따로따로 죄를 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서 무면허 운전의 죄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2001년 5월 4일 밤부터 5일 새벽까지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고인은 이미 며칠 뒤인 5월 5일 낮에 다른 곳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고 벌금형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5월 4일5일 운전에 대해서도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했고,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이미 5월 5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았으니, 5월 4일5일 운전은 같은 죄에 포함된다고 보고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5월 4일~5일 운전과 5월 5일 운전은 별개의 죄라는 것이죠. 대법원은 무면허 운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하루에 하나의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하루에 걸쳐 운전했어도, 운전한 날짜가 다르면 별개의 무면허 운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란 어떤 경우일까요? 판결문에서는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 등"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즉, 밤늦게 운전을 시작해서 다음날 새벽까지 쉬지 않고 계속 운전한 경우처럼 하나의 운전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하나의 죄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5월 4일~5일 운전과 5월 5일 운전 사이에 하루 반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고, 두 운전을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다른 사정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두 운전을 별개의 무면허 운전으로 보아 각각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핵심 정리
무면허 운전을 여러 날에 걸쳐서 했다면, 원칙적으로 운전한 날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합니다. 단, 밤늦게 시작해서 다음날 새벽까지 쉬지 않고 운전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죄로 볼 수도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판례
같은 날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하나의 죄(포괄일죄)로 처벌해야 한다. 따라서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여 무면허 운전 횟수나 시간, 장소를 다르게 기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같은 날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것이라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야 한다.
형사판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지만, 이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이 취소되기 전이라도 그 기간 동안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술에 취해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량도 파손시킨 경우, 위험운전치사상죄와 재물손괴죄는 별개의 죄가 아니라 하나의 운전행위로 발생한 것이므로 하나의 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더라도, 취소 사실을 몰랐다면 무면허 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단순히 경찰의 공고만으로는 운전자가 자신의 면허 취소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생활법률
무면허 운전은 불법이며, 차종에 따라 징역/벌금/구류 등 처벌과 면허 재취득 제한(최대 5년)이 적용되고, 사고 발생 시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형사판례
연습면허를 소지한 운전자가 지도자 없이 단독으로 운전한 경우, 법에서 정한 준수사항 위반에는 해당하지만 무면허운전으로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