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번호:

2001도6281

선고일자:

200207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죄수

판결요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있어서는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여러 날에 걸쳐 무면허운전행위를 반복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40조 , 제109조 제1호 , 형법 제37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검 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 1. 10. 31. 선고 2001노8603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면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상고이유를 본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01. 5. 4. 00:1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순복음교회 앞길에서부터 고양시 일산구 탄현동 1249 탄현마을아파트 앞길까지 경기 58나4388호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이 2001. 4. 11. 출소한 후 승용차를 이용한 여객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자가용을 구입한 후 면허 없이 운전하던 중 2001. 5. 5.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2001. 6. 8.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2001고약12422)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9. 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의 범죄사실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면소를 선고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의 범죄사실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고 본 것은 수긍할 수 없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있어서는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여러 날에 걸쳐 무면허운전행위를 반복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01. 5. 5. 11:35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소재 가리봉 5거리 앞 길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소재 대림아파트 앞길까지 약 5㎞ 가량을 경기 58나4388호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위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있어서는 동일하나, 운전한 일자가 다르고, 전후 운전행위 사이에 하루 반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으며, 전후 운전행위를 사회통념상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된 하나의 운전행위로 볼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무면허운전행위는 수죄로 처벌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내세우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건의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으니, 원심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면소부분은 위법하여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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