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1도6281
선고일자:
200207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죄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있어서는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여러 날에 걸쳐 무면허운전행위를 반복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는 없다.
도로교통법 제40조 , 제109조 제1호 , 형법 제37조
【피고인】 【상고인】 검 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 1. 10. 31. 선고 2001노8603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면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상고이유를 본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01. 5. 4. 00:1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순복음교회 앞길에서부터 고양시 일산구 탄현동 1249 탄현마을아파트 앞길까지 경기 58나4388호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이 2001. 4. 11. 출소한 후 승용차를 이용한 여객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자가용을 구입한 후 면허 없이 운전하던 중 2001. 5. 5.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2001. 6. 8.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2001고약12422)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9. 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의 범죄사실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면소를 선고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의 범죄사실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고 본 것은 수긍할 수 없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있어서는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여러 날에 걸쳐 무면허운전행위를 반복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01. 5. 5. 11:35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소재 가리봉 5거리 앞 길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소재 대림아파트 앞길까지 약 5㎞ 가량을 경기 58나4388호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위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있어서는 동일하나, 운전한 일자가 다르고, 전후 운전행위 사이에 하루 반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으며, 전후 운전행위를 사회통념상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된 하나의 운전행위로 볼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무면허운전행위는 수죄로 처벌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내세우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건의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으니, 원심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면소부분은 위법하여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형사판례
같은 날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하나의 죄(포괄일죄)로 처벌해야 한다. 따라서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여 무면허 운전 횟수나 시간, 장소를 다르게 기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같은 날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것이라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야 한다.
형사판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지만, 이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이 취소되기 전이라도 그 기간 동안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술에 취해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량도 파손시킨 경우, 위험운전치사상죄와 재물손괴죄는 별개의 죄가 아니라 하나의 운전행위로 발생한 것이므로 하나의 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더라도, 취소 사실을 몰랐다면 무면허 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단순히 경찰의 공고만으로는 운전자가 자신의 면허 취소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생활법률
무면허 운전은 불법이며, 차종에 따라 징역/벌금/구류 등 처벌과 면허 재취득 제한(최대 5년)이 적용되고, 사고 발생 시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형사판례
연습면허를 소지한 운전자가 지도자 없이 단독으로 운전한 경우, 법에서 정한 준수사항 위반에는 해당하지만 무면허운전으로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