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9.29

민사판례

무면허 운전과 책임보험에 관한 몇 가지 이야기

오늘은 자동차보험, 특히 책임보험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결 내용을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때문에 어려워 보이지만,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이니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1. 직원의 무면허 운전, 사장님 책임일까?

회사 차를 직원이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사장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보통 무면허 운전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무면허 운전이 사장의 지배 또는 관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즉, 사장이 직원의 무면허 운전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던 상황이어야 한다는 뜻이죠.

이번 판례에서는 직원이 몰래 회사 차 열쇠를 가져가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법원은 사장이 직원의 무면허 운전을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하여, 사장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판결, 1994.5.24. 선고 93다41211 판결 참조)

2. 책임보험금,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책임보험은 나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그런데 보험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상법 제724조 제1항에서는 피해자가 배상을 받기 에는 보험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죠.

하지만 이번 판례는 다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등 손해배상 의무가 확정되면, 피해자가 실제로 돈을 받기 전이라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법 제723조 제1항, 제2항, 제724조 제1항, 대법원 1992.11.24. 선고 92다28631 판결, 1995.9.15. 선고 94다17888 판결, 1995.9.26. 선고 94다28093 판결 참조)

3. 지연손해금도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사고 발생 후 시간이 지체되면, 원래 배상해야 할 금액에 추가로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이 지연손해금도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연손해금 역시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상법 제719조, 대법원 1994.1.14. 선고 93다25004 판결 참조)

오늘 살펴본 판례는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쟁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자와 피해자 모두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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