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사건번호:

95다24807

선고일자:

199509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피보험자의 피용자의 무면허운전이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나. 책임보험에 있어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상법 또는 보험약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확정되어 피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보험자가 상법 제724조 제1항을 들어 이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책임보험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에 확정된 손해액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피보험자의 피용자의 무면허운전이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나. 책임보험에 있어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거나 상법 또는 보험약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가 확정되면, 피보험자는 상법 제72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자에게 바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보험자는 그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1항에 기하여 보험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다. 책임보험의 보험자는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확정된 손해액이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책임이 없는 부당한 손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이든 지연손해금이든 모두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05조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 제7조 / 나. 상법 제723조 제1항 , 제723조 제2항 , 제724조 제1항 / 다. 제71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판결(공1992,652), 1994.5.24. 선고 93다41211 판결(공1994하,1796) / 나. 대법원 1992.11.24. 선고 92다28631 판결(공1993상,237), 1995.9.15 선고 94다17888 판결(공1995하,3365), 1995.9.26. 선고 94다28093 판결(공1995하,3509) / 다. 대법원 1994.1.14. 선고 93다25004 판결(공1994상,712)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조영상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대 【피고, 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수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5.5.3. 선고 94나22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이른바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항이고 이와 같이 수정된 범위 내에서 유효한 조항이라고 할 것인바, 여기서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라 함은 구체적으로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당원 1991.12.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또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무면허운전자와의 관계, 평소의 차량의 운전 및 관리상황, 당해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목적, 평소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 등 사정을 미루어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당원 1994.5.10. 선고 93다20313 판결; 1994.5.24. 선고 93다4121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조광통신공사를 경영하면서 그 직원인 소외 오종만과 박만운에게 이 사건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피보험차량인 경북 8러5267호 4.5톤 복사트럭의 운전 및 관리를 맡겨 동인들로 하여금 공사현장에서 업무용으로 사용케 하여 온 사실, 위 오종만과 박만운은 위 차량을 교대로 운전하다가 공사가 끝나면 이를 현장사무실 울타리 안에 주차하여 놓고 다음 운전자가 운전하기에 편리하도록 차문을 잠그지 않은 채 그 열쇠를 위 차량의 햇빛가리개 안이나 현장사무실 안에 두어 왔던 사실, 그런데 소외 1은 위 통신공사에서 전주를 세우거나 전화선을 당기는 등의 잡역에 종사해 오면서 야간에는 현장사무실에서 잠을 자며 생활해 오던 사람으로서 작업현장에 다닐 때 위 사고차량에 자주 탑승하여 그 열쇠의 보관 상황을 잘 알고 있던 중 이 사건 사고 전날 오종근이 평소처럼 위 차량을 현장사무실 울타리 안에 주차하여 놓고 열쇠를 위 차량의 햇빛가리개 안에 둔 채 차문을 잠그지 않고 퇴근하자 같은 날 23:00경 무료함을 달래기 위하여 위 차량안으로 들어가 열쇠를 꺼내어 1시간 반 이상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돌아다니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와 소외 1과의 관계, 평소의 차량의 운전 및 관리상황, 소외 1이 판시 무면허운전을 감행하게 된 구체적 경위와 그 운행목적 등 당시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된 소외 1의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원고의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사고의 경우에는 위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보험자인 피고의 면책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가.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과 같은 이른바 손해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지급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을 보상하는 것인데, 상법 제724조 제1항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기 전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상법 제723조 제1항이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화해 또는 재판으로 인하여 채무가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이 “보험자는 특별한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전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피고의 이 사건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6조 제1항이 “피보험자는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액이 확정되었을 때에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이 “보험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를 마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거나 상법 또는 보험약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가 확정되면 피보험자는 상법 제72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자에게 바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위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피보험자인 원고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1항에 기하여 보험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5.9.15. 선고 94다17888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피해자인 소외 이재학과 그의 가족들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후 그 확정판결에 따른 보험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설사 피보험자인 원고가 이재학 등에게 아직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험자인 피고로서는 상법 제724조 제1항의 규정을 들어 원고에 대한 보험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상법 제724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나. 그리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대인보상한도액의 제한이 없고, 위 보험약관 제15조에 대인배상에 있어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액에 관하여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보험자인 피고로서는 위 약관규정에 따라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금액을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달리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확정판결 등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에게 지급될 보험금액은 피보험자가 실제로 피해자인 제3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 및 그 지급일 이후의 지연이자 상당액에 한정된다는 전제 아래 원심판결에 원고가 위 이재학 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도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앞서 본 위 보험약관 제15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험자는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확정된 손해액이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책임이 없는 부당한 손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이든 지연손해금이든 모두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당원 1994.1.14. 선고 93다25004 판결 참조), 소론과 같이 피해자인 이재학 등과 원고 사이의 위 확정판결에서 인용된 금액에 피해자의 과실이나 운전자인 소외 1이 이재학에게 형사 합의금 조로 금 8,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기록상 위 확정판결상의 금액이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법률상 책임이 없는 부당한 손해로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보험회사인 피고로서는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손해액 전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심으로서는 위 사실들을 참작하여 피고가 지급할 보험금을 다시 정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결국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이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역시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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