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성형수술과 관련된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형수술은 외모 개선을 위한 선택이지만, 혹시 모를 부작용에 대한 걱정도 함께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부작용 발생 시 의사는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의사의 설명의무, 희박한 부작용이라도 예외는 없다!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하기 전에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 예상되는 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환자가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수술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민법 제750조). 중요한 것은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아무리 희박하더라도, 그 부작용이 심각하고 회복 불가능한 경우라면 의사는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설명의무 위반 시 위자료 청구,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환자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겪게 되었다면, 환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모든 손해를 배상받으려면 부작용 발생과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환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의료적 침습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될 정도로 중대한 잘못이었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위자료만 청구하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의사의 설명 부족으로 환자가 수술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잃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됩니다. 설명을 들었다면 수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성형수술도 의료행위! 설명의무 당연히 적용
성형수술은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니더라도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도1114 전원합의체 판결 등). 따라서 성형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도 다른 의료행위와 마찬가지로 환자에게 수술의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료법 제25조 제1항).
판례 사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배상
실제로 이마와 턱에 실리콘 보형물을 삽입하는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후 보형물이 이동하고 머리 절개 부위에 흉터가 남는 부작용을 겪은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의사가 수술 전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의사에게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763조).
이처럼 성형수술을 고려하고 있다면 수술 전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고 부작용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꼼꼼히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술 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421 판결 등 참조)
상담사례
수술 부작용 발생 시, 의사는 설명의무를 이행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환자는 설명 부족으로 선택권을 잃었다는 점을 주장하면 된다.
민사판례
미용성형수술은 일반적인 질병 치료와 달리 환자의 심미적 만족을 위한 것이므로, 의사는 환자가 원하는 결과, 수술 방법,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환자가 원하는 결과를 완전히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민사판례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위험이 있는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가 치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설명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만, 설명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단순히 선택의 기회를 잃은 것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 없지만, 모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설명 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민사판례
아직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임상시험 단계의 수술을 시행한 의사가 환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환자가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면 수술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위자료뿐 아니라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까지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민사판례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의료행위 전에 위험성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설명 의무를 위반하여 환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 책임을 지지만, 설명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사판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환자가 모든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설명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설명의무는 환자 본인에게만 있으며 배우자 등 가족에게까지는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