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10.26

형사판례

의사의 주의의무, 어디까지일까요?

의료사고 관련 뉴스를 접할 때마다 '의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라는 의문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 어떤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의사나 한의사는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다루는 직업의 특성상 환자의 증상과 상황에 맞춰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만약 그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의사의 주의의무는 단순히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까지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판결은 환자에게 뇌경색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의사가 혈전용해제 투여나 수술 등의 치료를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 옮기도록 즉시 권유하지 않고 지체한 사례를 다루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전원 지연을 의료 과실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의사의 주의의무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다른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사례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도9213 판결
  •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다117492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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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설명 의무#손해배상#인과관계#자기결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