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11.12

민사판례

바닷속 보물, 내꺼? 니꺼? - 관행어업권 분쟁 이야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어업권 분쟁, 특히 관행어업권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다에서 물고기나 해조류를 잡는 어업에도 '내 땅'처럼 권리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사례는 어촌계와 한국토지공사 사이에 벌어진 가시파래 채취를 둘러싼 분쟁입니다.

사건의 발단: 명지·녹산 산업기지개발사업으로 어민들의 어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어촌계는 오랫동안 해오던 가시파래 채취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한국토지공사와 의견 차이가 발생했죠. 쟁점은 바로 '관행어업권'이었습니다.

관행어업권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특정 어업 면허 없이 오랫동안 특정 바다에서 어업 활동을 해왔고, 주변 사람들도 이를 인정하는 경우, 그 어업을 계속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구 수산업법 제40조 제1항 참조 - 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번 사건에서는 어촌계가 오랫동안 가시파래를 채취해왔다는 사실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1: 신고나 등록이 필요할까? 한국토지공사는 관행어업권을 인정받으려면 어업 신고와 등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어업의 신고나 어업권원부 등록은 관행어업권 성립 요건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69. 3. 31. 선고 69다173, 1994. 3. 25. 선고 93다45721, 1999. 6. 11. 선고 97다41028 판결 등 참조) 즉, 오랫동안 해왔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핵심 쟁점 2: 어떤 어업이 관행어업권의 대상이 될까? 법원은 관행어업권은 주로 '공동어업'에 적용된다고 봤습니다. (구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제40조 제1항 참조) 공동어업은 여러 사람이 함께 특정 수면에서 어업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신고어업과 유사한 형태를 갖습니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5323, 1998. 4. 14. 선고 95다15032, 15049, 1998. 7. 24. 선고 97다22935, 1999. 6. 11. 선고 97다41028 판결 등 참조)

핵심 쟁점 3: 양식장의 가시파래는 누구의 것일까? 가장 중요한 쟁점은 어촌계가 양식장 시설물에 붙어 자란 가시파래를 채취한 것도 관행어업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양식어업 자체에는 관행어업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양식 시설물에 붙어 자란 가시파래 채취 역시 관행어업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5323 판결 참조). 즉, 양식장에 붙은 가시파래는 어촌계의 '소유물'처럼 취급된 것이죠. 결국 어촌계가 주장한 가시파래 채취에 대한 보상액 전부를 인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어촌계가 양식 시설물에 붙어 자란 가시파래 채취에 대한 보상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관행어업권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바다에서도 '내 것'과 '네 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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