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6.22

형사판례

하천, 공유수면… 그리고 송어 양식

송어 양식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만약 허가 없이 하천에서 송어 양식을 한다면 어떤 법에 걸릴까요? 당연히 불법이겠지만, 어떤 법을 어겼는지가 참 애매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허가 없이 하천에서 송어 양식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은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위반과 공유수면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했습니다.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은 허가 없이 양식을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유수면관리법은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유 또는 사용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쟁점

그런데 피고인은 "하천은 공유수면이 아니기 때문에 공유수면관리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상고했습니다. 과연 하천은 공유수면일까요, 아닐까요? 이것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유수면관리법(제2조 제1항)에서 공유수면을 정의할 때 "하천에 관한 법령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는 하천은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하천에 대해서는 하천법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지, 하천이 공유수면이 아니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하천도 공유수면의 일종이라는 것이죠.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공유수면에는 하천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허가 없이 하천에서 송어 양식을 한 행위는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위반에는 해당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동시에 하천은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유수면관리법은 바다, 호수 등을 관리하기 위한 법인데, 하천은 하천법으로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허가 없이 하천을 점유한 행위는 하천법 위반일 수는 있지만 공유수면관리법 위반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9호
  •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호
  • 하천법 제37조 제4호

핵심 정리

  • 하천은 공유수면의 일종이다.
  • 하지만 하천은 공유수면관리법이 아닌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다.
  • 따라서 허가 없이 하천을 사용하는 것은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위반 및 하천법 위반이 될 수 있지만, 공유수면관리법 위반은 아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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