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사건번호:

2016다217178

선고일자:

201612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법적 성질(=손해보험형 상해보험) 및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됨에 따라 여러 보험자가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 각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채무에 대하여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하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이라 한다)은 상해보험의 성질과 함께 손해보험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므로,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계약이 체결되고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손해보험에 관한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되어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이 경우 각 보험자 사이에서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 보상책임을 진다. 위와 같이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됨에 따라 여러 보험자가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 지급책임의 부담에 관하여 각 보험자 사이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채무에 대하여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참조조문

상법 제665조, 제672조 제1항, 제73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699 판결(공2000상, 675),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58 판결(공2004상, 211),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다35516 판결(공2006하, 2068)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제이피 담당변호사 정문호 외 2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지 담당변호사 유동승)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3. 17. 선고 2015나280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전소에서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는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의 존부이고, 연대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는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이 사건 소송물인 상법 제672조 제1항에 기한 구상금청구권의 존부와 모순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전소에서의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가 전소에서의 판단과 모순관계에 있어 기판력에 반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중복보험에서 각 보험자가 부담하는 연대책임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하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이라 한다)은 상해보험의 성질과 함께 손해보험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므로(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699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5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와 같이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계약이 체결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손해보험에 관한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되어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이 경우 각 보험자 사이에서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 보상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다35516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됨에 따라 여러 보험자가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험금 지급책임의 부담에 관하여 각 보험자 사이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보험자는 그 보험금 지급채무에 대하여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상법 제672조 제1항의 연대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를 만족시키는 사유가 아니어서 상대적 효력이 있음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연대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에는 절대적 효력이 있으므로, 원고가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 지급한 위 보험금은 공동면책의 효력이 없어 그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구상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중복보험에서 각 보험자가 부담하는 연대책임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중복보험관계에 있는 보험회사 사이의 보험사고 발생에 대한 통지의무, 신의칙 또는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중복보험관계에 있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사실, 중복보험 처리사실 등을 고지할 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의 가해운전자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구상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중복보험관계에 있는 보험회사 사이의 보험사고 발생에 대한 통지의무, 신의칙 또는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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