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와 함께 쇼핑몰에 가는 건 즐거운 일이지만, 한순간의 방심으로 큰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점,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에스컬레이터는 아이들에게 위험한 장소 중 하나인데요. 제 아이도 쇼핑몰 에스컬레이터에서 끔찍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4살밖에 안 된 아이가 혼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에스컬레이터와 쇼핑몰 벽 사이 공간으로 떨어져 크게 다친 거예요. 너무 놀라고 속상한 마음에 쇼핑몰 측에 책임을 묻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법원은 이런 사고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실제로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8. 25. 선고 2005가단56103 판결) 이 판결에서는 쇼핑몰 측에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방문하는 쇼핑몰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에스컬레이터 주변에 충분한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에스컬레이터와 벽 사이의 틈에 떨어지는 것을 막거나, 아이들이 벽 난간에 올라타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시설이 부족했다면 쇼핑몰 측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에스컬레이터와 벽 사이의 간격이 28cm, 벽 난간 높이가 110cm였고, 추락 방지 시설이 없었던 점이 쇼핑몰 측의 과실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판례를 참고하면, 저희 아이의 사고에서도 쇼핑몰 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모로서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4살 아이를 혼자 에스컬레이터에 타도록 한 부분은 부모의 과실로 인정되어 쇼핑몰 측의 배상 책임이 어느 정도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이처럼 아이들의 안전사고는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책임 소재를 판단하게 됩니다. 쇼핑몰 측의 안전 관리 의무와 부모의 보호 감독 의무, 모두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이죠. 혹시라도 비슷한 사고를 겪으셨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쇼핑몰 측의 더욱 세심한 주의와 부모의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형사판례
9살 어린이가 수영장 미끄럼틀에서 다른 아이와 부딪히지 않으려다 다친 사고에서, 수영장 경영자는 안전요원을 배치했으므로 추가적인 안전조치 의무는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6세 어린이가 수영장 성인 구역에 빠져 사지마비 등의 중상을 입은 사고에서, 법원은 성인 구역과 어린이 구역의 구분이 불명확하고 수심 표시도 미흡했던 수영장의 설치·보존상 하자를 인정하여 수영장 관리 공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부모의 감독 소홀도 사고의 원인이 되었지만, 공단의 책임을 면하게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육교와 연결된 건물 부분에 난간 대신 설치된 합판이 떨어져 나가 어린이가 추락한 사고에서, 육교 관리자인 시와 건물주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
상담사례
대형마트는 고객 안전배려의무가 있으며, 전동휠체어의 무빙워크 이용 제한 안내 등 안전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마트 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
민사판례
놀이공원의 무빙워크에서 유모차 때문에 발생한 연쇄 넘어짐 사고에서, 운영사가 안전요원 배치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판결.
민사판례
어린이가 놀이방에서 다쳤을 때 놀이방 주인과 보험사(공제) 모두 배상 책임이 있지만, 보험사(공제)는 계약된 보험(공제) 한도 내에서만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