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1.14

민사판례

놀이공원 무빙워크 사고, 누구의 책임일까요?

놀이공원에서 신나게 놀다가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한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특히 어린아이와 함께라면 더욱 조심해야 할 텐데요. 오늘은 놀이공원의 무빙워크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된 법원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한 놀이공원에서 경사진 무빙워크를 타고 올라가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모차를 몰고 무빙워크에 탑승한 사람이 출구에서 내리지 못하면서 뒤따라오던 사람들이 연쇄적으로 넘어진 사건입니다. 이 사고로 중학생이 슬관절 인대 손상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놀이공원 측에 안전 관리 소홀 책임을 물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놀이공원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놀이공원 입구에 안내문도 있었고, 방송으로도 주의사항을 알렸으니 충분한 조치를 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놀이공원 측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 무빙워크 출구에는 구조적으로 턱이 있을 수밖에 없고, 특히 유모차나 카트를 몰고 탑승하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
  • 경사진 무빙워크에서는 앞사람이 제대로 내리지 못하면 연쇄적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 놀이공원은 어린이 등 안전사고에 취약한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이라는 점.
  • 놀이공원 측은 유모차 탑승 시 주의사항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고, 유모차 탑승 제한이나 안전요원 배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놀이공원 측은 사고 예방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놀이공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 운영자는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놀이공원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운영자들에게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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