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공원에서 신나게 놀다가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한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특히 어린아이와 함께라면 더욱 조심해야 할 텐데요. 오늘은 놀이공원의 무빙워크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된 법원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한 놀이공원에서 경사진 무빙워크를 타고 올라가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모차를 몰고 무빙워크에 탑승한 사람이 출구에서 내리지 못하면서 뒤따라오던 사람들이 연쇄적으로 넘어진 사건입니다. 이 사고로 중학생이 슬관절 인대 손상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놀이공원 측에 안전 관리 소홀 책임을 물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놀이공원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놀이공원 입구에 안내문도 있었고, 방송으로도 주의사항을 알렸으니 충분한 조치를 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놀이공원 측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놀이공원 측은 사고 예방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놀이공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 운영자는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놀이공원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운영자들에게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상담사례
대형마트는 고객 안전배려의무가 있으며, 전동휠체어의 무빙워크 이용 제한 안내 등 안전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마트 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
형사판례
9살 어린이가 수영장 미끄럼틀에서 다른 아이와 부딪히지 않으려다 다친 사고에서, 수영장 경영자는 안전요원을 배치했으므로 추가적인 안전조치 의무는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저수지 준설 후 생긴 웅덩이를 제대로 메우지 않아 피서객이 익사한 사고에서, 법원은 관리공단의 관리 책임자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민사판례
어린이가 놀이방에서 다쳤을 때 놀이방 주인과 보험사(공제) 모두 배상 책임이 있지만, 보험사(공제)는 계약된 보험(공제) 한도 내에서만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6세 어린이가 수영장 성인 구역에 빠져 사지마비 등의 중상을 입은 사고에서, 법원은 성인 구역과 어린이 구역의 구분이 불명확하고 수심 표시도 미흡했던 수영장의 설치·보존상 하자를 인정하여 수영장 관리 공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부모의 감독 소홀도 사고의 원인이 되었지만, 공단의 책임을 면하게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생활법률
놀이시설 사고 발생 시 119 신고 및 응급처치 후 관리주체에 신고하고,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보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