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A씨는 B지하철공사가 운영하는 전철역에서 점자블럭을 따라가다가, 잘못 설치된 점자블럭 때문에 승강장 아래로 떨어져 부상을 당했습니다. A씨는 B지하철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네, 가능합니다' 입니다.
지하철과 같은 철도 운송은 그 자체로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도 운영자는 안전에 대한 높은 수준의 책임을 갖게 됩니다. 관련 법률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법률에 따라, B지하철공사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A씨처럼 교통약자인 시각장애인의 경우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들은 B지하철공사가 시각장애인 A씨에게 안전한 이동 환경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B지하철공사는 점자블럭을 잘못 설치하여 A씨의 사고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따라서 A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특히 전철 승강장은 높이가 높아 추락 사고 발생 시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지하철공사는 승강장 안전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판례
늦은 밤 술에 취한 승객이 지하철 승강장에서 선로로 추락해 사고를 당했을 때, 지하철공사가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상담사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버스 승차를 부당하게 거부한 버스회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교통약자법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상담사례
버스가 완전히 정차 후 하차 중 넘어진 사고는 버스 운행 중 사고지만, 판례상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보기 어려워 버스 회사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민사판례
야간에 지하철 공사장 부근에 불법 주차된 트럭과 추돌사고가 발생했을 때, 공사업체의 책임 범위에 대한 판결입니다. 단순히 공사장 부근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사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며, 사고 장소가 실제 공사 구역 내인지, 공사업체가 충분한 안전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불법 주차된 트럭 소유주는 미등, 차폭등 미점등 여부와 관계없이 운행자 책임을 집니다.
상담사례
출발하는 기차에서 무리하게 내리다 다친 사고에서, 본인 부주의가 크기 때문에 기차 회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상담사례
버스 하차 중 넘어진 경우, 버스 운행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버스회사의 책임이 인정되며, 승객 부주의로 인한 단순 낙상은 버스회사 책임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