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기존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이사비용 등의 보상을 해주는데요, 이 중 주택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는 누가 받을 수 있는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정비계획 공람·공고일부터 보상 시점까지 해당 주택을 계속 소유하고 거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재개발 계획이 발표된 이후에 주택을 구매했거나, 소유는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면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대법원 판례(2012. 9. 27. 선고 2012다48624 판결)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확인되었습니다. 원고는 재개발 구역 내 주택을 구매했지만,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원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했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례에서 중요한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개발 주거이전비는 생각보다 꼼꼼하게 지급 대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소유 및 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세입자에게 주는 주거이전비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 아니라 정비계획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당시 시행되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개정된 법령의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등 공익사업으로 이주해야 하는 경우, 무상으로 거주하던 사람도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단, 사업 시행으로 이주하게 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신청 후 이주했다가 분양계약을 포기하고 현금청산을 받는 경우, 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가 아니므로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지만, 이사비는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2007년 4월 12일 이후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재개발 사업의 경우, 세입자 주거이전비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4개월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택입주권을 받았더라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주는 기준은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 여부이고, 이사비는 사업 시행으로 이주하는 세입자에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