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8.20

세무판례

자기주식과 무상증자, 의제배당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회사가 성장하면서 이익잉여금이나 자산재평가적립금을 활용하여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나눠주는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공짜 주식'이 생기니 좋은 일이지만, 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자기주식과 무상증자 시 발생할 수 있는 '의제배당'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기주식이란 무엇일까요?

자기주식이란 회사가 자기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여 보유하는 주식을 말합니다. 주가 안정이나 경영권 방어 등의 목적으로 활용되지만, 상법상 취득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이용한 무상증자와 의제배당

회사는 자산재평가를 통해 발생한 차액을 자산재평가적립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이 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무상증자를 할 수 있는데, 이때 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회사는 자기주식에는 무상증자로 주식을 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주주들은 자기주식에 배정되었어야 할 몫까지 추가로 주식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추가로 받은 주식의 가액은 마치 회사가 주주에게 배당을 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의제배당'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구 소득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 제5호

위 법 조항은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에 대해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자기주식에 배정될 무상주 몫을 다른 주주가 받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보고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 상장회사(대상)가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하여 무상증자를 실시했습니다. 대상은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주식에는 신주를 배정하지 않았고, 그 결과 다른 주주인 원고는 자기주식에 해당하는 몫까지 추가로 주식을 받았습니다. 이에 세무서는 원고가 추가로 받은 주식 가액에 대해 의제배당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원고가 추가로 받은 주식 가액이 의제배당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무상증자는 주주에게 좋은 기회이지만, 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제배당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무상증자를 받기 전에 회사의 자기주식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의제배당에 대한 세금 문제를 미리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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