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3.13

세무판례

회사 합병 시 무상주는 취득금액에 포함될까? - 자산재평가 무상주와 세금 이야기

회사가 합병될 때, 기존 주주들은 새로운 회사의 주식을 받게 됩니다. 이때, 이전 회사 주식을 얼마에 취득했는지에 따라 세금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특히 자산재평가로 받은 무상주 때문에 세금 계산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무상주와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자산재평가 무상주란 무엇일까요?

회사는 보유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면 '자산재평가'를 통해 장부상 가치를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자산재평가적립금'으로 쌓이게 되는데, 이 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면서 주주들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나눠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산재평가 무상주'입니다.

사례 소개: 선창산업 vs 강서세무서

선창산업이 삼영보드공업을 합병하면서 삼영보드공업 주주들에게 선창산업 주식을 교부했습니다. 그런데 삼영보드공업 주주 중 한 명이 이전에 자산재평가 무상주를 받았던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세무서는 무상주는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즉, 무상주를 제외한 원래 주식 가격과 새로 받은 주식 가격 차이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무상주는 취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원은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실제로 지출된 금액을 의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자산재평가 무상주는 돈을 내고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즉, 무상주는 원래 가지고 있던 주식 가치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세무서의 주장이 옳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핵심 정리

  • 자산재평가 무상주는 돈을 지불하고 취득한 주식이 아닙니다.
  • 따라서 회사 합병 시 세금 계산에서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자료

  • 관련 법률: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 관련 판례: 대법원 1992.2.28. 선고 90누2154 판결, 1992.3.13. 선고 91누9916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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