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이 다가오면 후보자에 대한 각종 정보와 의견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후보자에 대한 비판이 도를 넘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후보자 비방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는 구의원 예비후보였고, B는 같은 당의 비례대표 시의원 후보를 희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A는 B가 자신의 경쟁 예비후보를 편파적으로 지지한다고 생각하여 B의 활동, 태도, 학력 등을 부정적으로 적시한 게시물을 당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여러 차례 올렸습니다. 이에 B는 A를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비방)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1조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유포하거나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A의 행위가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범위: 법원은 B가 정당 공천을 받지는 않았지만, 시의원 입후보 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외부에 표출했으므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도4363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365 판결 등 참조)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판단: 법원은 A가 B에 대한 불만으로 그가 시의원에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게시물을 작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공천 과정의 공정성을 촉구하거나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도4363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5917 판결 등 참조)
'사실의 적시'와 위법성 조각 여부: 법원은 A의 게시물 내용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062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명확성: 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51조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도3531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1855 판결 등 참조)
결론
이 판례는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비판은 허용되지만, 허위 사실 유포나 비방은 엄격하게 제한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후보자에 대한 개인적인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담은 인터넷 게시글은 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선거 유세 중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의견 표현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사실 적시로 판단될 수 있으며, 공익을 위한 발언이었다는 주장도 사익 추구가 주된 목적이었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대통령 후보 아들의 병역 면제가 비리라고 주장하는 책자를 출판하고 광고를 게재한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단순 의견 표명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고, 그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도 불충분했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선거 후보자에 대한 컴퓨터 통신 게시글이 비방 목적의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단순한 의견 표현이나 평가는 비방죄로 처벌할 수 없음.
형사판례
지방의회의원 선거 유세 중 상대 후보자를 비난하는 발언을 했더라도,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추상적인 판단이나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범위 내의 발언이라면 후보자 비방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선거 후보자 비리 의혹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한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 의혹 제기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허위사실 공표는 미필적 고의라도 처벌된다는 점을 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