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이사가 되려면 교육부(예전에는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승인이 학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법에 따라 무조건 해줘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학교법인이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고 교육부에 취임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학교법인은 교육부의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교육부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학교법인 이사의 취임 승인은 학교법인의 임원 선임 행위에 대한 보충적인 행정행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즉, 학교법인에서 이사를 선임하면 교육부는 법에 따라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승인을 해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기속행위라고 합니다. 마치 관공서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주는 것처럼 담당 공무원의 재량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행위인 것이죠.
법원은 교육부가 승인을 거부한 다른 사유들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부는 이전에 이사의 취임 승인을 취소한 적이 있다는 사실과 이사가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거부 사유로 들었지만, 법원은 이러한 사유들이 이번 취임 승인 거부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전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재판 중인 사건 역시 유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 조항: 사립학교법 제20조 제2항
핵심 정리
이 판례는 학교법인 이사 취임 승인에 대한 교육부의 권한이 제한적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원의 판단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학교법인 임원 선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교육청의 취임승인만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낼 수는 없다. 근본적인 임원 선임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 이사의 임기는 교육부의 승인이 아니라 학교법인 정관과 이사회 결의로 정해진다. 또한 이사장 직무대행자는 이사장의 권한뿐 아니라 이사로서의 권한도 행사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사립학교 임원 선임에 문제가 있을 때, 교육청의 취임 승인만 따로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낼 수는 없으며, 교육위원회는 정부조직법이 아닌 지방자치법에 따라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법원이 가처분으로 선임한 이사직무대행자는 학교의 일상적인 운영만 담당할 수 있고, 이사회 구성을 바꾸는 등 근본적인 변경은 할 수 없다. 또한, 직무대행자가 자신의 후임 이사를 선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무효인 이사 선임은 교육청의 승인을 받았더라도 효력이 없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학교법인 임원의 취임 승인 취소 소송에서 학교법인의 보조참가 적법성, 관할청의 시정요구 절차 준수 여부, 그리고 사정판결의 요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사립학교 임원이 법을 위반하거나 학교 운영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경우, 교육부장관은 시정 요구 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육부장관의 재량이지만, 그 재량권 남용 여부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교육부의 잘못도 있었지만, 임원들의 책임을 완전히 면책할 수는 없고, 최종적으로는 교육부의 재량권 남용을 인정하여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