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특히 큰돈이 오가는 매매는 신중 또 신중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더라도 함정에 빠질 수 있는데, 자격증도 없는 사람에게 덜컥 맡겼다가는 큰일 날 수 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무자격 중개인에게도 정식 공인중개사와 똑같은 확인 의무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례를 하나 볼까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A씨는 B씨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고 부동산 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A씨처럼 자격증이 없더라도, 매도인이 진짜 소유자인지 등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정답은 YES!
법원은 "부동산 중개를 맡은 사람은 매도인이 주장하는 소유권이 진짜 맞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단순히 주민등록증만 확인하는 것으론 부족하고, 등기필증(등기권리증) 같은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매도인의 집이나 직장에 연락해서 확인까지 해야 한다는 거죠. 만약 이런 확인 의무를 게을리해서 의뢰인이 손해를 봤다면, 중개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중요한 건, 이러한 의무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유무와 상관없이 적용된다는 점! 즉, A씨처럼 무자격으로 중개를 하더라도 공인중개사와 똑같은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관련 판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6. 18. 선고 2012가합9912 판결)
부동산 거래, 안전하게 하려면?
부동산 거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래 중 하나입니다.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진행해서 피해 보는 일 없도록 주의하세요!
상담사례
무자격 부동산 중개인에게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관련 약정은 법적 효력이 없다.
형사판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 중개를 하면 불법이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라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하면 마찬가지로 처벌받습니다.
민사판례
부동산중개업자는 매도인이 진짜 주인인지,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여 매수인이 사기를 당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사판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한 약속은 법에 어긋나므로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우연한 기회에 단 한 번 부동산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했다면, 그 약속 자체는 무효가 아닙니다. 다만, 약속한 수수료가 너무 과도하다면 적정한 금액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무자격 부동산 중개인과의 수수료 약정은 법적으로 무효이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