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병원을 열고 의사를 고용해서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병원에서 의사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가 될까요? 대법원은 최근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을 통해 무자격자 개설 병원과 업무방해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의료인이 아닌 乙이 의료인 甲의 명의를 빌려 丙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병원에서 11회에 걸쳐 큰 소리를 지르거나, 환자 진료 예약이 있는 甲을 붙잡는 등의 방법으로 甲의 진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불법적으로 개설된 병원에서의 의료행위가 업무방해죄로 보호받을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둘째, 만약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가 의사의 진료행위 자체를 방해한 것인지, 아니면 병원 운영을 방해한 것인지 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불법 의료행위, 보호받을 수 있을까? 의료인/의료법인이 아닌 사람이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그러나, 그곳에서 일하는 의료인의 진료행위까지 무조건 불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형태, 진료 내용과 방식, 피고인의 행위로 방해되는 업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진료행위 방해인가, 병원 운영 방해인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의사의 환자 진료를 직접 방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피고인이 병원 운영을 방해한 것인지, 의사의 진료행위 자체를 방해한 것인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업무방해죄의 '업무'란 무엇일까?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합니다.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업무의 시작이나 진행 과정에 하자가 있더라도 반사회적인 정도가 아니라면 보호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도2344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불법 개설 병원에서의 의료행위라도 사회적으로 유익하고 보호할 가치가 있다면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의료인의 진료행위 자체를 방해했는지, 병원 운영을 방해했는지 구체적인 행위 내용과 정황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판결은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형사판례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기관을 열어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며, 의사가 이에 공모하면 처벌받는다. 또한, 불법 의료기관 운영은 업무방해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의료인이 아닌 사람과 의사가 함께 병원을 열었을 때, 실제로 누가 병원 운영을 주도했는지가 불법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라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의사 이름으로 병원을 열었더라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병원 운영을 좌지우지했다면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의료인이 아닌 아내가 의료인인 남편 명의로 개설된 병원을 남편을 배제하고 운영한 것이 의료법 위반인지 여부를 다룬 판례. 대법원은 아내의 행위가 병원의 '개설'이 아닌, 기존 병원 운영에 대한 권리 행사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함.
민사판례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하여 불법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경우, 공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형사판례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돈을 내고 병원을 차리고, 의사를 고용해서 자기 이름으로 병원을 운영하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의사가 직접 진료를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폐업한 병원에서 건강보험 부당청구가 있었더라도, 같은 의사가 새로 개설한 병원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