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이런 불법 병원 운영을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을 도운 의사가 기소된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검찰은 의사가 불법 병원 개설에 공모했으므로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동시에 불법 병원 운영을 방해한 사람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의사의 공모 여부: 의사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기관 개설에 공모하고 가담했다면, 의료법 위반(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66조 제3호)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습니다.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도44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의사는 불법 병원 개설에 공모했으므로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불법 병원 운영과 업무방해죄: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는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업무'란 사회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직업, 사무, 사업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활동 자체가 위법하고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행위는 의료법으로 금지된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반사회적인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법 병원 운영은 업무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67. 10. 31. 선고 67도1086 판결, 대법원 1977. 10. 11. 선고 77도2502 판결, 대법원 1989. 3. 14. 선고 87도3674 판결 참조)
결론
결론적으로 의사 면허 없이 운영되는 불법 병원의 운영을 방해하더라도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법 병원 운영은 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는 반사회적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사가 이러한 불법 병원 개설에 공모했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형사판례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돈을 내고 병원을 차리고, 의사를 고용해서 자기 이름으로 병원을 운영하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의사가 직접 진료를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개설한 병원에서 의사의 진료업무를 방해한 경우, 그 병원 운영 자체는 불법이더라도 의사의 진료행위는 보호받을 가치가 있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사판례
의사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빌려주는 것과, 무면허인 사람과 짜고 자기 이름으로 병원을 열게 해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같은 죄로 볼 수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를 고용하여 병원을 차리고, 모든 수익을 가져가는 명의대여는 불법입니다. 이런 불법적인 약정 이후에 새로운 약정(예: 빚보증)을 맺더라도, 그 약정 역시 불법적인 약정에 기반한 것이라면 효력이 없습니다.
형사판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있는 의사가 다른 의료기관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했더라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 병원을 열고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했는데, 알고 보니 다른 병원을 이미 운영하는 의사가 뒤에서 몰래 운영하거나, 다른 의사의 이름을 빌려 병원을 연 경우(의료법 위반),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