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를 고용해 불법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병원은 환자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큰 손해를 끼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은 이런 사무장병원 운영자에게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무장병원, 왜 문제일까요?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 이는 의료의 질을 확보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무장병원은 이러한 법을 어기고,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를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합니다. 이는 불법적인 의료행위로 이어져 환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에도 손해
사무장병원은 불법 운영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에도 손해를 끼칩니다. 건강보험법은 요양급여를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 즉, 불법으로 운영되는 사무장병원은 요양급여를 청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무장병원은 실제 진료를 맡은 의사의 명의를 이용해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고, 이를 지급받아 부당이득을 취합니다.
대법원, 사무장병원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인정
대법원은 이러한 사무장병원 운영 행위가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무장병원 운영자는 요양급여 대상이 아닌 진료행위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손해를 발생시켰고, 이는 국민건강보험 체계와 질서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09다78214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126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무장병원 운영자는 건강보험공단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사무장병원 운영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무장병원은 불법적인 의료행위일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큰 부담을 주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관련 기관의 철저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며, 국민들의 관심과 신고 또한 중요합니다. 건강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
일반행정판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 병원을 열고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했는데, 알고 보니 다른 병원을 이미 운영하는 의사가 뒤에서 몰래 운영하거나, 다른 의사의 이름을 빌려 병원을 연 경우(의료법 위반),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의료법 위반으로 개설된 사무장 병원의 명의를 빌려준 치과의사에게 건강보험공단이 부당이득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는 판결. 치과의사가 받은 급여와 비교하여 환수금액이 과도하고, 실제 사무장과의 형사처벌 수위 차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점을 지적.
민사판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불법 '사무장 병원'에서, 비록 근로계약은 의사 명의로 체결되었더라도 실제로 병원을 운영하고 직원들을 관리한 사람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형사판례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죄(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열고, 마치 적법한 의료기관인 것처럼 속여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받으면 사기죄가 된다.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고용해서 진료를 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일반행정판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불법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이를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환수 금액은 공단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지만, 불법 개설자의 책임이 크면 전액 환수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