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사건번호:

2013다214413

선고일자:

201512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영업용자동차보험약관에서 대인배상Ⅱ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책임에 관하여 ‘대인배상Ⅰ로 지급되거나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여 대인배상Ⅰ로 지급되거나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전부를 대인배상Ⅱ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상법 제726조의2, 민법 제105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840 판결(공2000하, 2293),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57385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배성진)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3. 9. 26. 선고 2013나517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나산이엔씨 주식회사(이하 ‘나산이엔씨’라고 한다)는 피고와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하여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보험증권에 자동차의 종류가 ‘굴삭기(무한궤도식)’로, 대인배상Ⅰ의 가입금액이 ‘자배법’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내용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으로 이루어져 있고, 나산이엔씨는 피고에게 위 각 담보내용별로 산출된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 ③ 이 사건 보험약관 제10조는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고, 대인배상Ⅰ은 자배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에 한한다’고 규정한 다음, 대인배상Ⅱ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중 대인배상Ⅰ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Ⅰ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인배상Ⅰ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이 사건 보험약관 제10조가 대인배상Ⅱ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책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중 대인배상Ⅰ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Ⅰ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인배상Ⅰ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중 대인배상Ⅰ로 지급되거나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있으면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Ⅰ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묻지 않고 이를 보험자가 보상할 금액에서 공제하고 그 나머지만을 보상한다는 취지이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관계로 대인배상Ⅰ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대인배상Ⅰ로 지급되거나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까지 대인배상Ⅰ이 적용될 경우를 가상하여 산정한 금액을 넘는 손해만을 보상한다는 취지는 아니며, 그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의 전부를 대인배상Ⅱ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84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굴삭기는 무한궤도식이므로 자배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대인배상Ⅰ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대인배상Ⅰ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산이엔씨는 이 사건 굴삭기의 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의 전부를 대인배상Ⅱ로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나산이엔씨로서는 대인배상Ⅱ에 의한 보상을 염두에 두고 대인배상Ⅱ에 가입하기 위한 전제로 대인배상Ⅰ에 가입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리고 그러한 취지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그 자동차보험증권의 ‘자동차’란에 ‘무한궤도식 굴삭기’로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보험약관에 산업재해 면책규정이 있어 피고가 대인배상Ⅱ의 보상책임을 면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나산이엔씨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굴삭기의 사고로 인하여 나산이엔씨가 자배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이외의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 대인배상Ⅰ의 보상범위에 관한 이 사건 보험약관의 규정을 배제하고 피고가 이를 대인배상Ⅰ로 보상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57385 판결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나산이엔씨는 이 사건 굴삭기에 대하여도 자배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로부터 보상을 받을 의사로, 피고도 이 사건 굴삭기가 자배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가 아니라도 자배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와 같은 내용으로 보상할 의사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보험계약 및 보험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주심) 고영한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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