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굴삭기 사고, 대인배상II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요? 🤯

교통사고를 일으킨 영업용 굴삭기 운전기사입니다.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문제로 머리가 아픕니다. 굴삭기에 가입한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대인배상 I, II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굴삭기는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인배상 I은 물론, 대인배상 II 보험금 지급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말 보상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억울합니다!

대인배상 I, II, 자배법… 뭐가 뭔지? 🤔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은 I과 II로 나뉩니다.

  • 대인배상 I: 자배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사고 피해자에게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보상을 해줍니다.
  • 대인배상 II: 대인배상 I의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장하는 임의보험입니다.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I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나머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쟁점은 무한궤도 굴삭기와 자배법의 관계! 🚜

문제는 제가 운전한 무한궤도식 굴삭기가 자배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배법은 '자동차'로 인한 사고 피해를 보상하는 법인데, 무한궤도식 굴삭기는 자배법에서 정의하는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인배상I 에서 보장하는 자배법상 책임이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보험사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대인배상 II도 무용지물? 🙅‍♀️

보험사는 대인배상 II는 대인배상 I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를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인배상 I에서 보상받을 금액 자체가 없다면 대인배상 II도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는 이런 경우에도 대인배상 II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핵심은 대인배상 II 약관의 해석입니다. 약관은 대인배상 II가 "대인배상 I로 지급되거나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대인배상 I에서 보상받을 금액이 없더라도,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전체를 대인배상 II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습니다.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840 판결 등 참조)

즉, 제 경우처럼 자배법 적용 대상이 아닌 굴삭기 사고라도, 대인배상 II에 가입되어 있다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포기하지 마세요! 💪

굴삭기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대인배상 II 약관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보험사에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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