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4.10

민사판례

항생제 선택과 의료 과실: 의사의 판단은 언제나 잘못일까?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판단은 매우 중요하고, 그 판단에 따라 환자의 예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사의 판단이 항상 옳아야만 하는 걸까요? 의사의 치료 행위 중 발생한 안타까운 사망 사건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서, 의료 과실에 대한 기준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패혈증을 유발하는 엔테로박테리아에 감염된 환자가 항생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유족들은 의사가 항생제 감수성 검사 결과에 따라 감수성이 있는 항생제(이미페넴)를 사용하지 않고, 동일 계열의 다른 항생제(메로페넴)를 투여한 것을 의료 과실로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의사가 환자에게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하는 주의 의무가 있지만, 이는 의료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법 제750조)

이 사건에서 이미페넴과 메로페넴은 모두 카바페넴 계열의 항생제로, 의료 경험칙상 동일 계열 항생제는 유사한 약리작용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감수성 검사에서 이미페넴에 감수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더라도, 의사가 메로페넴을 투여한 것만으로는 주의 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핵심 정리:

  • 의사는 환자에게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민법 제750조)
  • 의사의 과실 여부는 당시 의료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의료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64067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 참조)
  • 동일 계열 항생제는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감수성 검사 결과와 다른 계열의 항생제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을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 판례는 의료 과실 판단에 있어 의료 현실과 경험칙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의사의 모든 의료적 판단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의료계의 일반적인 기준과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최선을 다했다면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하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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