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다고 해서 그 건물이 내 소유라고 생각하시나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된 사실인데요,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된 것만으로는 실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은 말 그대로 행정적인 관리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건물의 소유권과 같은 권리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즉, 누가 건물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지, 사용할 권리가 있는지 등을 공식적으로 나타내는 문서가 아니라는 뜻이죠. 등기부등본처럼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관리대장에 '김철수'라는 이름으로 관리 책임자가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김철수 씨가 그 놀이터를 소유한 것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에 이름이 있다고 해서 그 건물의 주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이와 관련된 판결(대법원 1992.2.14. 선고 91다29347 판결)을 통해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권리자로 추정되는 효력이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취득의 시효완성)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등기 등 법적으로 인정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허가 건물과 관련된 거래를 할 때는 단순히 관리대장만 믿고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세요!
민사판례
무허가건물대장에 이름이 올라있다고 해서 진짜 건물주는 아니며, 상속과도 관련 없다.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무허가건물대장상의 이름을 삭제해달라고 소송을 걸 수 있다.
민사판례
실제 무허가건물 소유권에는 다툼이 없더라도, 무허가건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소유권에 대해 다툼이 있다면, 대장상 소유권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무허가 건물 대장은 소유권과 무관하며, 명의변경 소송은 철거보상 등 실질적 이익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민사판례
등기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을 산 사람은 단순히 매매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법적으로 '사실상 소유권'이라는 개념은 인정되지 않으며, 철거 보상금을 누가 받을 권리가 있는지 등을 따져보지 않고 사용권 등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은 의미가 없다.
상담사례
무허가 건물 대장 명의변경은 일반적으론 소송이 어렵지만, 철거 보상금이나 특별분양 등 실질적 이득이 있다면 소송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무허가건물이라도 철거 시 보상이 예정되어 있다면, 무허가건물대장의 명의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은 의미가 있다. 또한, 실제 소유자가 대장 명의자를 착각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계약의 효력은 대장에 등재된 실제 명의자에게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