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분양자명의확인

사건번호:

93다9330

선고일자:

199305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부칙(1989.1.24.) 제3항의 해석상 무허가, 무신고건축물 소유자를 이주대책이나 이주정착금지급대상에 포함시키느냐의 여부가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이 1989.1.24. 대통령령 제12609호로 개정되면서 제5조 제5항 이 신설되었고 개정 시행령 부칙 제3항이 이 시행령 시행시 무허가, 무신고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5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수립이나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금의 지급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무허가, 무신고건축물 소유자를 이주대책이나 이주정착금지급대상에 포함시키느냐의 여부는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의무규정이라고 해석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부칙(1989.1.24.) 제3항 ,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1992.5.22. 대통령령 제13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주형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노준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3.1.12. 선고 92나2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이 1989. 1. 24. 대통령령 제12609호로 개정되면서 제5조 제5항이 신설되었고 그 개정 시행령 부칙 제3항이 이 시행령 시행시 무허가, 무신고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5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수립이나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금의 지급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무허가, 무신고건축물 소유자를 이주대책이나 이주정착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느냐의 여부는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의무규정이라고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는 한편 택지개발촉진법과 그 시행령의 각 제6조에 의하면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일 이후에는 택지개발예정지구안 에서는 택지개발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때에는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아무런 보상 없이 철거되고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지정고시일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에 한정하여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에서 제외시켰다 하여 위 부칙 제3조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도 정당하므로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의 이주자택지공급에 관한 예규 등이 관계법령 특히 위 개정된 시행령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 이주대책, 사업시행자에게 재량권이 있을까?

공익사업으로 집을 잃은 사람들 중 누구에게 이주할 집을 줄지, 누구에게 이주정착금을 줄지 정하는 기준을 사업시행자가 정할 수 있고, 그 기준이 합리적이라면 법원은 존중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공익사업#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사업시행자 재량권

일반행정판례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이주대책, 무허가 건축물은 어떻게 되나요?

경제자유구역 개발로 인해 거주지를 잃게 된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에게 이주대책을 제공해야 하는지,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에 대한 재량권이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1989년 1월 25일 이후에 지어진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는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무허가 건축물#이주대책#재량권

일반행정판례

내 집 팔았는데 이주대책 대상자가 아니라고? 왜?

공공사업 때문에 집을 잃더라도, 그 집에 실제로 살고 있던 사람만 이주대책 대상이 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집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다른 곳에 살고 있었다면 이주대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주대책과 주택 특별공급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이주대책 대상이 아니더라도 다른 법령에 따라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주대책#실거주#주택 특별공급#택지개발예정지구

일반행정판례

공공사업으로 집 잃으면 무조건 새 집 받을 수 있을까? 이주대책과 관련된 오해와 진실

공공사업으로 집을 잃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주대책은 신청만 한다고 바로 집이나 땅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하고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분양권이 생긴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용 주택의 수량이나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재량권을 가진다는 내용입니다.

#공공사업#이주대책#대상자 선정#분양권

일반행정판례

공공사업으로 집 잃을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이주대책, 누구에게 해당될까요?

국가 공공사업으로 인해 생활 터전을 잃은 사람들에게 이주할 땅을 제공하는 제도에서, 해당 시설물을 담보로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에는 이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판결.

#공공사업#이주대책#담보#처분권한

일반행정판례

사용승인 못 받은 집도 이주대책 대상이 될 수 있을까?

택지개발사업으로 이주해야 하는데, 건축허가는 받았지만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택 소유자도 이주대책 대상에 포함된다는 판결.

#이주대책#사용승인#건축허가#무허가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