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관행어업권과 굴 채묘어업에 대한 보상 문제를 다룬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어업권의 성립 범위와 개발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범위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1. 국가배상 청구와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원고는 국가배상을 청구하면서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과거 국가배상법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지만, 법 개정으로 이 절차는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다른 이유로 기각될 것이 분명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즉, 원고의 어업이 관행어업권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배상심의회 결정 유무와 관계없이 배상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고에게 더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는 대신, 단순히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구 국가배상법 제9조, 국가배상법 제9조, 부칙(2000. 12. 29.) 제2항, 민사소송법 제38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다17401, 17418 판결, 대법원 2001. 9. 7. 선고 99다50392 판결)
2. 관행어업권의 성립 범위
대법원은 과거 수산업법상의 관행어업권은 면허어업권처럼 독점적인 권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방해 없이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특정 수면을 구획하여 수산물을 기르는 양식어업이나 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물을 잡는 정치어업에는 관행어업권이 성립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구 수산업법 제4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5323 판결,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8790 판결,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25979 판결)
3. 굴 채묘어업과 관행어업권
이 사건의 굴 채묘어업은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여 굴 유생이 부착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굴 채묘어업은 특정 수면을 점유하고 시설물을 장기간 설치한다는 점에서 양식어업이나 정치어업과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관행어업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구 수산업법 제40조)
4. 굴 치패에 대한 손실보상
대법원은 공공사업으로 인해 어업시설에 부착된 생물(굴 치패)에 발생한 손실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인공적으로 양식한 것이든 자연적으로 부착된 것이든 관계없이 보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5조의3 제1항)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개발사업 착공 당시 이미 부착된 굴 치패에 대한 보상은 어업 시설에 대한 보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개발사업 착공 당시 생장 중인 굴 치패가 없었고, 사업 고시 이후 설치된 시설에 대한 손실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법 규정 때문입니다. 또한, 굴 치패 가액을 별도로 보상하기로 하는 약정도 없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5조의3 제1항,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제7조, 구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23조)
이번 판결은 관행어업권의 범위와 개발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범위를 명확히 한 사례로, 유사한 분쟁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판례
오랫동안 허가 없이 어업을 해 온 어민들의 권리(관행어업권)가 양식어업에는 인정되지 않으며, 관행어업권 소멸에 따른 보상은 신고어업과 유사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허가 없이 설치한 어장이라도, 공공사업으로 인해 어장 시설뿐 아니라 그 시설에서 자라고 있던 굴과 같은 생물에 대한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공공사업 계획 고시 이후 새로 생긴 굴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
민사판례
무허가 해태양식 어업자가 간척사업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했으나, 허가받지 않은 어업에 대한 손실은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가 투석식 굴 양식장을 수용할 때, 양식장에 깔아놓은 굴돌은 어업권 보상액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국방상의 이유로 어업을 제한할 때, 허가·신고 어업의 경우 손실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국방 목적의 어업 제한은 공익사업과 달리 보상 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사판례
오랜 기간 특정 바다에서 허가 없이 어업을 해 온 어민들의 권리(관행어업권)를 인정하고, 국가 사업으로 이 권리가 침해될 경우 어떻게 보상해야 하는지 판단한 판례입니다. 관행어업권은 어촌계 소유가 아니며, 개인별로 인정됩니다. 또한, 관행어업권 침해 시 보상은 신고어업과 유사하게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