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8.24

일반행정판례

굴 양식장 어업권 보상, 굴돌은 포함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굴 양식어장과 관련된 보상 문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투석식 굴 양식에 사용되는 굴돌이 어업권 보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업권 보상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옛날 수산업법 시행령(1993.6.19. 대통령령 제13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어업권이 취소되거나 연장되지 않을 경우 보상금을 (평년수익액 ÷ 연리 × 0.8) + (시설물의 잔존가액 - 시설물의 매각수입액) 으로 계산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 평년수익액 ÷ 연리 × 0.8: 이 부분은 어업권 자체의 가치를 계산하는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 어업권을 통해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는지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입니다. 이자처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원래 돈(자본)에 이자(연리)를 곱하면 수익이 나오듯이, 반대로 수익을 연리로 나누면 원래 돈(자본)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0.8을 곱하는 것은 미래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보상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 시설물의 잔존가액 - 시설물의 매각수입액: 이는 어업권 가치 계산에 포함되지 않은 남은 시설물에 대한 보상입니다. 즉, 어업권 자체의 가치와는 별도로 남은 시설물의 가치를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굴돌은 어떻게 될까요?

투석식 굴 양식에서는 굴이 자랄 수 있도록 굴돌을 바다에 투석합니다. 이 굴돌은 굴 양식을 하는 데 필수적인 시설입니다. 그렇다면 굴돌은 위에서 설명한 '별도로 보상하는 시설물'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은 굴돌은 별도로 보상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굴돌은 양식장의 고정시설과 같습니다. 건물이나 기계처럼 양식에 필수적인 자산이죠. 이러한 고정자산의 가치는 이미 평년수익액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굴돌 덕분에 굴이 더 잘 자라서 수익이 늘어난다면, 그만큼 평년수익액도 높아지겠죠? 또한, 굴돌의 감가상각비 등 유지비용 역시 수익에서 차감됩니다. 따라서 굴돌의 가치는 이미 어업권의 자본적 환원가치액에 포함되어 평가되었으므로, 따로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문:

  • 구 수산업법(1995. 12. 30. 법률 제5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 제4항
  • 구 수산업법시행령(1993. 6. 19. 대통령령 제13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1호 (가)목
  • 구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1994. 7. 28. 농림수산부령 제1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별표 6]

오늘은 굴 양식어장의 어업권 보상과 관련하여 굴돌 보상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려고 노력했는데,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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