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10.22

형사판례

무허가 인력공급, 불법입니다! 근로자 공급사업, 3가지 핵심요건

요즘처럼 취업이 어려운 시대, 다양한 경로로 구직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일하게 될 회사가 정말 믿을 수 있는 곳인지, 혹시 불법적인 인력공급과 관련된 곳은 아닌지 확인해 보셨나요? 오늘은 근로자 공급사업의 핵심 요건 세 가지를 짚어보면서 불법적인 인력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공급사업이란, 간단히 말해 사람을 구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은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직업안정법) 에 따라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아무나 함부로 사람을 다른 회사에 보내고 돈을 받을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사업을 악용해서 근로자들을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임금을 착취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업안정법 제17조 제1항은 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 공급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근로자 공급사업으로 해당될까요? 대법원 판례(1985.6.11. 선고 84도2858 판결)를 참고하여 세 가지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 공급사업자와 근로자 간의 관계: "우리는 사장과 직원 관계!"

단순히 소개만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공급사업자와 근로자 사이에 고용계약이나 그와 유사한 계약, 혹은 사실상 지배·종속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 공급사업자가 근로자의 업무 지시, 근무시간 관리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공급사업자와 공급받는 자 간의 관계: "인력 공급해드립니다!"

공급사업자와 근로자를 공급받는 회사 사이에는 제3자의 노무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우리 회사 직원을 당신 회사에 보내 일하게 해 줄 테니, 그 대가로 돈을 지불하세요"라는 계약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근로자와 공급받는 자 간의 관계: "당신은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

공급받는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는 사실상의 사용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 공급받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 근무시간 관리 등을 직접 하면서 마치 자기 회사 직원처럼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직업안정법상 근로자 공급사업에 해당하며, 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이러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불법적인 인력공급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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