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요즘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인력 운용에 유연성이 중요해졌죠. 그래서 파견 근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파견 근로를 활용하고 싶은 사업주분들을 위해, 근로자 파견 사업의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근로자 파견 사업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내 회사 직원이 아니라 파견 회사 소속 직원을 내 회사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파견 회사는 직원을 채용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지고, 사용 사업주는 파견 직원에게 업무 지시 및 임금 지급 의무를 가집니다.
⛔ 파견 절대 불가 업종!
단, 아무 업종이나 파견 근로자를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음 업종에서는 파견 근로를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2. 파견 사업, 허가받으려면?
파견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세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허가 받을 수 없는 사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허가 기준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령 제3조)
3. 허가 받았다면? (유효기간, 갱신, 변경)
4. 사업 폐지 및 허가 취소
5. 불법 파견 사업? 절대 안 돼요!
불법 파견 사업은 엄격하게 처벌받습니다. 허가 없이 파견 사업을 하거나 허가 취소 후에도 사업을 계속할 경우, 사업장 폐쇄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파견 근로, 잘 활용하면 인력 운용에 큰 도움이 되지만 관련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파견 사업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생활법률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을 제외하고 법률·시행령에 명시된 사무, 전문, 서비스 등의 직종에 한해 파견근로가 허용되며, 건설, 항만, 선원 등의 직종은 금지되고, 불법 파견 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생활법률
파견회사 소속으로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사업 편입 여부, 파견사업주의 독자적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며, 관련 법률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생활법률
파견사업주는 명의대여 금지, 사업보고, 파견근로자 모집·복리후생·정보제공 의무 준수, 고용제한 금지, 사용사업주 정보제공, 파견사업관리책임자 선임 및 업무관리, 유급휴일·휴가 임금 지급, 파견사업관리대장 작성·보존 등의 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생활법률
파견근로는 서면계약 필수(근로자수, 업무, 사유, 근무지, 기간, 임금 등 명시)이며, 사용회사는 근로조건 정보 제공, 파견근로자는 대가 확인 권리가 있고, 기간은 원칙 1년(특정 사유시 연장 가능), 불법 파견 시 처벌받음.
민사판례
법으로 금지된 공정에도 파견직으로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
생활법률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는 정보제공, 우선고용 노력, 계약준수, 고충처리, 사용사업관리책임자 선임, 사용사업관리대장 작성·보존, 안전배려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