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파견 근로자? 나도 쓸 수 있을까? 파견 사업 A to Z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요즘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인력 운용에  유연성이 중요해졌죠. 그래서 파견 근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파견 근로를 활용하고 싶은 사업주분들을 위해, 근로자 파견 사업의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근로자 파견 사업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내 회사 직원이 아니라 파견 회사 소속 직원을 내 회사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파견 회사는 직원을 채용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지고, 사용 사업주는 파견 직원에게 업무 지시 및 임금 지급 의무를 가집니다.

⛔ 파견 절대 불가 업종!

단, 아무 업종이나 파견 근로자를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음 업종에서는 파견 근로를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 호텔, 여관 등 숙박업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 결혼중개업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그 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

2. 파견 사업, 허가받으려면?

파견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세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근로자파견사업 신규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근로자파견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 정관 (법인인 경우)
  • 자산상황 확인 서류 (개인인 경우)
  • 사무실 전용면적 확인 서류 및 위치도
  • 외국인 임원의 경우, 결격사유 없음 증명 서류

❌ 허가 받을 수 없는 사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 선고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집행유예 제외)
  • 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 선고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집행유예 제외) 등

✅ 허가 기준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령 제3조)

  • 상시 5명 이상 근로자 고용 및 4대 보험 가입
  • 1억 원 이상의 자본금(개인은 자산평가액)
  • 전용면적 20㎡ 이상의 사무실
  • 특정 소수 사용사업주 대상 파견 금지

3. 허가 받았다면? (유효기간, 갱신, 변경)

  • 유효기간: 허가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 갱신: 만료 30일 전까지 갱신허가 신청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 변경: 사업소 수 증가, 위치 변경 등 중요 사항 변경 시 변경허가를, 임원 변경, 상호 변경 등 중요사항 외 변경 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4. 사업 폐지 및 허가 취소

  • 폐지: 사업 폐지 시 폐지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 취소:  허가 기준 미달, 관련 법률 위반 등의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5. 불법 파견 사업? 절대 안 돼요!

불법 파견 사업은 엄격하게 처벌받습니다.  허가 없이 파견 사업을 하거나 허가 취소 후에도 사업을 계속할 경우, 사업장 폐쇄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파견 근로, 잘 활용하면 인력 운용에 큰 도움이 되지만 관련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파견 사업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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