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0.21

형사판례

무허가 인력 공급, 불법입니다!

오늘은 사람을 구해서 다른 회사에 일하게 하는, 이른바 '근로자 공급사업' 에는 반드시 노동부(현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A씨는 B회사의 대표였는데요. B회사는 은행과 계약을 맺고 은행에 필요한 운전기사들을 공급했습니다. B회사는 운전기사들을 직접 고용한 후 은행에 보냈고, 은행에서 용역비를 받아 운전기사들에게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은행은 운전기사들의 근무수칙을 정하고 직접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습니다.

문제는 B회사가 노동부 장관의 허가 없이 이러한 근로자 공급사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B회사의 행위가 불법적인 근로자 공급사업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법원은 근로자 공급사업이 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1. 공급사업자(B회사)와 근로자(운전기사) 사이에 고용 또는 그와 유사한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B회사가 운전기사들을 직접 고용했으니 이 조건은 충족되었죠.

  2. 공급사업자(B회사)와 공급받는 자(은행) 사이에 제3자의 노무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B회사와 은행 사이에 운전기사 용역 계약이 있었으니 이 조건도 충족되었네요.

  3. 근로자(운전기사)와 공급받는 자(은행) 사이에 사실상 사용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은행이 운전기사들의 근무수칙을 정하고 업무 지시를 했다는 점에서 이 조건 역시 충족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했기 때문에 B회사의 행위는 근로자 공급사업에 해당하고, 허가 없이 사업을 했으니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7조 제1항, 현행 직업안정법 제4조 제7호 참조)

그렇다면 왜 근로자 공급사업에 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대법원은 제3자가 근로자의 취업에 개입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임금을 착취하는 등 근로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1985.6.11. 선고 84도2858 판결, 1993.10.22. 선고 93도2180 판결 참조)

즉, 사람을 구해서 다른 회사에 일하게 하는 사업은 자칫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번 판결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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