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11.12

형사판례

티켓다방, 불법 인력 공급? 무허가 근로자 공급사업 처벌 사례

티켓다방 운영이 불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다방에서 차를 파는 게 아니라, 술집 등에 접대부를 공급하는 행위는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티켓다방 운영이 왜 불법인지, 관련 법과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티켓다방 운영 방식과 문제점

티켓다방은 보통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다방을 운영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음료만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 술집이나 노래방 등과 미리 연락을 해두고, 손님이 접대부를 요청하면 다방 여종업원을 보내 접대를 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봉사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여성을 상품화하고, 불법적인 고용 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티켓다방 운영, 왜 불법일까요?

티켓다방 운영은 직업안정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은 허가받지 않은 근로자 공급 사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티켓다방은 허가 없이 다방 여종업원을 다른 업소에 공급하고 수익을 얻는 행위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무허가 근로자 공급사업의 요건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근로자 공급 사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세 가지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2858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1779 판결 등).

  1. 공급사업자와 근로자 간의 지배 관계: 티켓다방 업주와 여종업원 사이에 고용 관계 또는 사실상 지배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2. 공급사업자와 사용사업자 간의 공급 계약: 티켓다방 업주와 술집 등 사용 사업자 사이에 제3자의 노무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명시적 또는 묵시적)이 있어야 합니다.
  3. 근로자와 사용사업자 간의 사용 관계: 여종업원과 술집 등 사용 사업자 사이에 사실상의 사용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실제 처벌 사례

실제로 티켓다방을 운영하다 적발되어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한 다방 업주는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다방을 운영하면서 주변 유흥업소에 접대부를 공급하고 봉사료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직업안정법 위반(제33조 제1항, 제47조 제1호)으로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전주지법 1999. 7. 2. 선고 99노505 판결).

결론

티켓다방 운영은 불법적인 근로자 공급 행위로, 직업안정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여성을 상품화하고 불법 고용을 조장하는 티켓다방 운영은 근절되어야 할 사회악입니다.

관련 법조항:

  •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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