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다방 운영이 불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다방에서 차를 파는 게 아니라, 술집 등에 접대부를 공급하는 행위는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티켓다방 운영이 왜 불법인지, 관련 법과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티켓다방 운영 방식과 문제점
티켓다방은 보통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다방을 운영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음료만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 술집이나 노래방 등과 미리 연락을 해두고, 손님이 접대부를 요청하면 다방 여종업원을 보내 접대를 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봉사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여성을 상품화하고, 불법적인 고용 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티켓다방 운영, 왜 불법일까요?
티켓다방 운영은 직업안정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은 허가받지 않은 근로자 공급 사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티켓다방은 허가 없이 다방 여종업원을 다른 업소에 공급하고 수익을 얻는 행위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무허가 근로자 공급사업의 요건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근로자 공급 사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세 가지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2858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1779 판결 등).
실제 처벌 사례
실제로 티켓다방을 운영하다 적발되어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한 다방 업주는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다방을 운영하면서 주변 유흥업소에 접대부를 공급하고 봉사료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직업안정법 위반(제33조 제1항, 제47조 제1호)으로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전주지법 1999. 7. 2. 선고 99노505 판결).
결론
티켓다방 운영은 불법적인 근로자 공급 행위로, 직업안정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여성을 상품화하고 불법 고용을 조장하는 티켓다방 운영은 근절되어야 할 사회악입니다.
관련 법조항:
형사판례
사람을 다른 회사에 보내 일하게 하고 돈을 받는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 없이 이런 사업을 하면 불법입니다.
민사판례
티켓다방 업주가 종업원에게 빌려준 선불금은 성매매와 관련된 불법적인 돈이므로 돌려받을 수 없다.
형사판례
롤러스케이트장 내 매점에서 음료수를 판매하고 간이의자가 있더라도, 고객이 음료를 마시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객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방 영업 허가 없이 운영해도 무죄이다.
형사판례
노래방이나 유흥주점에서 시간당 돈을 받고 손님의 흥을 돋우는 '티켓걸'로 일하는 청소년이 있다면, 업주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시간제로 고용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돈을 받고 사람들을 회사에 취업시켜주는 '인력 공급 사업'은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인력 공급 사업을 하면 불법입니다.
민사판례
유흥업소 접대부는 출퇴근의 자유, 고정급 없이 팁으로만 수입을 얻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