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파견 사업주님들, 꼭 알아야 할 법적 의무! 꼼꼼하게 체크하세요!

파견 사업을 운영하시는 사업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견 사업은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높여주는 유용한 제도지만, 관련 법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으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파견 사업주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의무들을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절대 금지! 명의대여

파견 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주 본인의 명의로만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려서 사업하는 것은 절대 금지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2. 사업 보고는 꼼꼼하게!

매 반기가 끝난 다음 달 10일까지는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 운영 현황을 정확하게 보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3. 준수 사항은 필수!

파견 사업주와 관리책임자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파견 근로자를 모집할 때는 '파견 근로자'임을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 사업장의 잘 보이는 곳에 파견 사업 허가증을 게시해야 합니다.

4. 파견 근로자를 위한 의무

파견 사업주는 파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의무들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 고지 의무: 파견 근로자에게 파견 조건(파견 사업장 정보, 담당자, 업무 내용, 근로 시간, 휴일/휴가, 임금, 복리후생 등)을 서면으로 미리 알려줘야 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0조제1항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 고용 제한 금지: 파견 기간 종료 후 사용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것을 막는 계약은 불법입니다. 파견 근로자의 고용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 사용 사업주에게 통지 의무: 파견 근로자의 신상 정보(성명, 성별, 연령, 학력, 자격 등)를 사용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 유급 휴일/휴가 임금 지급: 사용 사업주가 유급 휴일/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그에 대한 임금은 파견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5. 파견 사업 관리 책임자 선임

파견 근로자 관리를 위해 사업소별로 파견 사업 관리 책임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 관리 책임자는 법에서 정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고충 처리, 관련 서류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8조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6. 파견 사업 관리 대장 작성 및 보존

파견 근로자 관련 정보를 기록한 파견 사업 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파견 종료 후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46조제5항제4호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위에 언급된 의무들을 숙지하고 준수하여 합법적이고 안전한 파견 사업을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법규를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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