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파견 사업을 운영하시는 사업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견 사업은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높여주는 유용한 제도지만, 관련 법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으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파견 사업주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의무들을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절대 금지! 명의대여
파견 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주 본인의 명의로만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려서 사업하는 것은 절대 금지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2. 사업 보고는 꼼꼼하게!
매 반기가 끝난 다음 달 10일까지는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 운영 현황을 정확하게 보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3. 준수 사항은 필수!
파견 사업주와 관리책임자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4. 파견 근로자를 위한 의무
파견 사업주는 파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의무들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5. 파견 사업 관리 책임자 선임
파견 근로자 관리를 위해 사업소별로 파견 사업 관리 책임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 관리 책임자는 법에서 정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고충 처리, 관련 서류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8조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6. 파견 사업 관리 대장 작성 및 보존
파견 근로자 관련 정보를 기록한 파견 사업 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파견 종료 후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46조제5항제4호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위에 언급된 의무들을 숙지하고 준수하여 합법적이고 안전한 파견 사업을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법규를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는 정보제공, 우선고용 노력, 계약준수, 고충처리, 사용사업관리책임자 선임, 사용사업관리대장 작성·보존, 안전배려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파견사업 허가, 운영, 폐지, 불법 파견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파견사업주는 고용노동부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사업주는 특정 업종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다.
생활법률
파견회사 소속으로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사업 편입 여부, 파견사업주의 독자적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며, 관련 법률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생활법률
파견근로는 서면계약 필수(근로자수, 업무, 사유, 근무지, 기간, 임금 등 명시)이며, 사용회사는 근로조건 정보 제공, 파견근로자는 대가 확인 권리가 있고, 기간은 원칙 1년(특정 사유시 연장 가능), 불법 파견 시 처벌받음.
민사판례
법으로 금지된 공정에도 파견직으로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
생활법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근로시간, 휴가 등)은 사용사업주가 단독 책임지고,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기본 책임을 지되,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 발생 시 공동 책임지며, 안전보건은 사용사업주가 기본 책임을 지되 일부 항목은 공동 책임지고, 법 위반 계약 시 양측 모두 처벌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