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무허가 주택이 건축된 땅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주택이 건축된 택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무허가 주택은 법적으로 '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택지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발단:
토지 소유자인 안동김씨 안렴사공파 번동종중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으로부터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종중은 일부 토지에 무허가 주택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주택이 건축된 택지'로 인정받아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도봉구청은 해당 토지를 '나대지'로 보고 더 높은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쟁점:
무허가 주택이 있는 땅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말하는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1994.11.25. 선고 94누3506 판결):
대법원은 무허가 주택이 있는 땅은 '주택이 건축된 택지'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무허가 주택이 있는 땅은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무허가 주택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며, 오히려 철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무허가 주택이 있는 땅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로 인정되지 않아 택지 초과 소유에 대한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사용 검사를 받지 않은 미완공 아파트가 있는 땅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가 아니라 '나대지'로 본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주택이라도 그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주택'은 등기부상 용도가 주택이라고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지어진 건물이어야 한다.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주택으로 등록된 건물은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다른 사람의 무허가 건물이 내 땅에 있어서 건물을 짓기 어렵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없다. 건축 허가 제한 때문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받으려면, 건축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허가 제한 때문에 건축하지 못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일반상업지역에 있는 땅이라도 주거용 건물이 있거나, 나대지라면 '택지'로 봐서 택지소유상한법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남의 무허가 건물이 있어 철거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택지 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