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4.28

일반행정판례

무허가 주택과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오늘은 무허가 주택이 건축된 땅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주택이 건축된 택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무허가 주택은 법적으로 '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택지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발단:

토지 소유자인 안동김씨 안렴사공파 번동종중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으로부터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종중은 일부 토지에 무허가 주택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주택이 건축된 택지'로 인정받아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도봉구청은 해당 토지를 '나대지'로 보고 더 높은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쟁점:

무허가 주택이 있는 땅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말하는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1994.11.25. 선고 94누3506 판결):

대법원은 무허가 주택이 있는 땅은 '주택이 건축된 택지'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은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를 택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법률에서는 '주택'의 정의 (제2조 제2호)만 있을 뿐, 허가 여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 그러나 대법원은 '영구적인 건축물' (제2조 제1호 (나)목)의 경우,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한 적법한 건축물만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법에서 무허가 주택을 명시적으로 포함한다는 규정이 없는데, 단지 무허가 주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 무허가 주택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 대상입니다. 따라서 무허가 주택이 있다는 이유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 행위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무허가 주택이 있는 땅은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무허가 주택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며, 오히려 철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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