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11.28

일반행정판례

택지소유상한부담금, 건축 가능 여부가 핵심!

택지소유상한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택지를 소유하면 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이번 판례를 통해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택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건축물이 있는 땅의 범위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에는 '건축물이 있는 땅'은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이 있는 땅'의 범위가 애매했죠. 이번 판결에서는 '건축물이 있는 땅'이란 건물 바닥 면적의 땅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별표 1] 비고 제1항,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1149 판결 참조) 즉, 마당처럼 건물 바닥이 아닌 부분은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 건축 허가 여부 확인, 꼭 필요할까?

부담금을 면제받으려면 '건축할 수 없는 땅'임을 시장 등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그런데 이번 판결은 이 확인 절차는 행정 편의를 위한 것일 뿐, 확인을 못 받았더라도 실제로 건축할 수 없는 땅이라면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3. 미관지구 내 최소 대지면적 미달 땅, 건축 가능성은?

강남구의 미관지구 내에 있는 땅이 조례에서 정한 최소 대지면적(600㎡)보다 작은 경우, 건축이 금지된 땅으로 보아 부담금을 면제해야 할까요? 이번 판결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담금 면제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서울특별시강남구건축조례 제29조 제1호) 최소 대지면적 완화 규정(구 건축법 제5조, 구 건축법시행령 제6조, 제69조 제2항)이 있더라도, 실제로 완화 규정을 적용받아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택지소유상한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건축 가능성'이 핵심적인 판단 기준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의 면적이나 행정 절차보다는, 실제로 그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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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불가능 나대지#토지초과소유부담금#객관적 기준#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