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농가를 운영하다 보면 골칫거리 중 하나가 바로 축산폐수 처리입니다. 법에 따라 정해진 처리시설을 갖추지 않고 폐수를 배출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한 번 처벌받았다고 해서 계속해서 무허가 시설을 운영해도 괜찮을까요?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한 번 처벌받고 나서도 계속 무허가 시설을 운영하면 그때마다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남겼습니다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106 판결). 이 판례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허가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와 운영은 하나의 범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 제5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현행 제24조의2 참조)는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3조 제3호는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법에서 말하는 무허가 시설의 '설치'와 '운영'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허가 없이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하나의 범죄라는 것입니다.
계속 운영하면 계속 처벌
따라서 한 번 처벌받았더라도 계속해서 무허가 시설을 운영하면, 운영하는 매 순간마다 새로운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전에 처벌받았던 사실은 이후의 범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를 법률 용어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허가 신청 거부당해도 불법
만약 허가 신청을 했지만, 허가가 나지 않았다고 해서 무허가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를 받지 못했다면, 그 이유를 해결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불법적인 운영을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허가 없이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며, 한 번 처벌받았더라도 계속 운영하면 계속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허가를 받고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참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판례
허가받지 않은 축산폐수처리시설은 법적으로 정식 처리시설로 인정되지 않아, 폐수를 그곳에 모았다가 배출해도 무허가 배출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허가나 신고 없이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수질환경보전법 제56조의2 제4호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허가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다 적발되어 처벌받았더라도, 계속 운영하면 매번 새로운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법이 시행되어도 이전 법 위반 행위는 이전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폐수무방류 배출시설 설치 시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는 법적 의무이며, 미설치 시 조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운영 시 폐수 외부 반출·공공수역 배출, 다른 폐수와 혼합 처리, 재이용 규칙 위반은 금지되며, 위반 시 최대 징역 7년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및 조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운영일지 미작성/거짓 작성 시에도 과태료 및 조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시, 관할기관 허가·신고, 방지시설 설치, 배출허용기준 준수, 환경기술인 임명 등 물환경보전법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개선명령, 조업정지, 과징금, 배출부과금, 허가취소, 과태료,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이용 시 설치부담금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