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운영하다 보면 신경 써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임대차 계약도 그중 하나인데요, 계약 기간이 끝나가는데도 임대인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그냥 지나쳤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묵시적 갱신' 때문인데요. 오늘은 묵시적 갱신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지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상황도 묵시적 갱신?
질문자님처럼 2012년 2월 3일에 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아무 말이 없었다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 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가는데 임대인이 아무 말도 안 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속 장사를 할 수 있는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법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뭐라고 말하나?
핵심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과 제5항입니다.
제10조 제4항: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을 통지하지 않으면, 이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1년간 계약이 자동 연장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제10조 제5항: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지하나요?
간단합니다!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세요. 내용증명은 나중에 법적인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에는 계약 해지 의사와 해지 효력 발생일(통고일로부터 3개월 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원치 않는 계약 연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임대인과 갱신 여부를 꼭 확인하고,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를 통고하세요! 이렇게 하면 3개월 후에는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은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묵시적 갱신된 전/월세 계약은 언제든 해지 가능하지만, 집주인에게 통보 후 3개월 뒤 효력 발생하며 3개월 치 월세는 내야 합니다.
생활법률
상가 임대차 계약 만료 시, 건물주는 6개월~1개월 전에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기존 조건으로 1년 자동 연장되며,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 가능(3개월 후 효력 발생), 상가임대차법 적용 안 되는 경우(민법)는 쌍방 이의 없이 사용/방치 시 기존 조건으로 연장, 세입자/건물주 해지 통보 후 1개월/6개월 후 효력 발생, 전세는 갱신 거절 의사 없으면 기존 조건, 기간 미정으로 갱신, 해지 통보 후 6개월 후 효력 발생.
상담사례
전월세 계약 묵시적 갱신 시, 계약 기간은 기존 계약 기간과 무관하게 2년이며,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특별한 사유 없이는 2년간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
상담사례
2년 미만의 전월세 계약은 2년으로 간주되며, 묵시적 갱신 시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2년 연장되므로, 사례의 A씨 해지 통보는 무효이고 B씨가 퇴거한 2009년 3월 2일에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상담사례
2년 미만(e.g., 1년) 전/월세 계약은 세입자가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2년 계약으로 자동 갱신되며, 묵시적 갱신 후 즉시 해지는 불가능하다.
상담사례
3년 전세/월세 계약 후 묵시적 갱신으로 2년 추가되어 5년째 거주 중이라면 언제든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통보 후 3개월 뒤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