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묵시적 갱신, 나도 모르게 계약 연장?! 당황하지 말고 해지하세요!

가게 운영하다 보면 신경 써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임대차 계약도 그중 하나인데요, 계약 기간이 끝나가는데도 임대인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그냥 지나쳤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묵시적 갱신' 때문인데요. 오늘은 묵시적 갱신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지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상황도 묵시적 갱신?

질문자님처럼 2012년 2월 3일에 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아무 말이 없었다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 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가는데 임대인이 아무 말도 안 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속 장사를 할 수 있는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법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뭐라고 말하나?

핵심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과 제5항입니다.

  • 제10조 제4항: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을 통지하지 않으면, 이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1년간 계약이 자동 연장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 제10조 제5항: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지하나요?

간단합니다!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세요. 내용증명은 나중에 법적인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에는 계약 해지 의사와 해지 효력 발생일(통고일로부터 3개월 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원치 않는 계약 연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임대인과 갱신 여부를 꼭 확인하고,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를 통고하세요! 이렇게 하면 3개월 후에는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은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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