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가게 계약 끝났는데, 그냥 계속 장사해도 되나요? 묵시적 갱신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묵시적 갱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상가 임대차 계약에 초점을 맞춰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건물주와 세입자 둘 다 아무 말 없이 계속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처럼,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죠.

묵시적 갱신은 크게 두 가지 법률에 따라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건물 임대차는 '민법', 상가 건물 임대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따릅니다. 각각 살펴볼게요.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나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 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계약 기간 만료 전 6개월 ~ 1개월 전까지 건물주가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건물주가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 기간 안에 세입자에게 명확하게 통보해야 합니다. 계약 조건을 바꾸고 싶다면 변경된 조건을 제시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4항).

  • 2002년 11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또는 그 이후 갱신된 계약: 이전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제6542호, 2001. 12. 29.> 제2항).

묵시적 갱신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 계약 조건: 이전 계약과 똑같은 조건으로 1년 연장됩니다. 보증금, 월세 모두 그대로 유지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4항).
  • 계약 해지: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5항, 제9조제1항).

2. 민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예: 보증금이 너무 높은 경우), '민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세입자가 계속해서 가게를 사용하는 경우
  • 건물주가 상당한 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39조제1항)

이 경우에도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되지만,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효력을 잃습니다 (민법 제639조제2항). 계약 해지는 언제든지 가능하며, 건물주가 해지를 통고하면 6개월 후, 세입자가 해지를 통고하면 1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35조제2항).

3. 전세권은 어떻게 될까요?

전세권 역시 묵시적 갱신이 가능합니다. 건물주가 계약 만료 6개월 ~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됩니다. 다만, 존속기간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민법 제312조제4항).

묵시적으로 갱신된 전세권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후에 소멸합니다 (민법 제313조). 등기는 전세권을 처분할 때 필요합니다 (민법 제187조,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1029 판결).

정리하자면, 묵시적 갱신은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아무 말 없이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가 임대차의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민법'에 따라 적용되며, 각 법률에 따른 조건과 효과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률을 확인하고,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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