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묵시적 갱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상가 임대차 계약에 초점을 맞춰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건물주와 세입자 둘 다 아무 말 없이 계속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처럼,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죠.
묵시적 갱신은 크게 두 가지 법률에 따라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건물 임대차는 '민법', 상가 건물 임대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따릅니다. 각각 살펴볼게요.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나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 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 만료 전 6개월 ~ 1개월 전까지 건물주가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건물주가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 기간 안에 세입자에게 명확하게 통보해야 합니다. 계약 조건을 바꾸고 싶다면 변경된 조건을 제시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4항).
2002년 11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또는 그 이후 갱신된 계약: 이전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제6542호, 2001. 12. 29.> 제2항).
묵시적 갱신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2. 민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예: 보증금이 너무 높은 경우), '민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되지만,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효력을 잃습니다 (민법 제639조제2항). 계약 해지는 언제든지 가능하며, 건물주가 해지를 통고하면 6개월 후, 세입자가 해지를 통고하면 1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35조제2항).
3. 전세권은 어떻게 될까요?
전세권 역시 묵시적 갱신이 가능합니다. 건물주가 계약 만료 6개월 ~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됩니다. 다만, 존속기간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민법 제312조제4항).
묵시적으로 갱신된 전세권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후에 소멸합니다 (민법 제313조). 등기는 전세권을 처분할 때 필요합니다 (민법 제187조,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1029 판결).
정리하자면, 묵시적 갱신은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아무 말 없이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가 임대차의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민법'에 따라 적용되며, 각 법률에 따른 조건과 효과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률을 확인하고,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상담사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묵시적 갱신 제도에 따라,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을 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 자동 연장된다.
상담사례
상가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더라도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 통보가 가능하며, 통보 후 3개월 뒤 계약이 종료된다.
상담사례
전월세 계약 묵시적 갱신 시, 계약 기간은 기존 계약 기간과 무관하게 2년이며,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특별한 사유 없이는 2년간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
상담사례
상가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계약 조건은 동일하지만, 기간은 2년이 아닌 1년으로 연장된다.
민사판례
전세 계약 기간 만료일에 법이 바뀌었을 때,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에는 새 법이 적용되어 임대차 기간이 2년으로 된다는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상가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임차인 합의 갱신, 묵시적 갱신(자동연장),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최대 10년) 3가지 방식으로 갱신되며, 갱신요구는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