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묵시적 갱신된 상가 임대차, 보증금 때문에 골치 아프시죠? 3개월 안에 해결하는 방법!

장사 잘 되시나요? 사업 번창을 위해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임대차 문제로 골치 아픈 상황에 놓이셨다면 정말 힘드시겠죠. 특히 보증금 반환 문제는 사업의 존폐까지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 계약 때문에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2년 계약으로 상가 건물의 일부를 임차했는데, 계약 기간이 끝난 지 5개월이나 지났습니다. 그런데 임대인도 저도 계약 갱신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해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더니, 돈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3개월 안에 이전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 방법: 걱정 마세요! 법이 당신의 권리를 보호해줍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아무런 말 없이 계속 임대하는 경우, 법에서는 이를 묵시적 갱신으로 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4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이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1년간 계약이 자동 갱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핵심은 바로 여기!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5항).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법적으로 해지됩니다. 즉, 지금 바로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 통고를 보내세요! 3개월 후에는 계약이 해지되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상가임대차법 제6조).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상가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임대차 목적물이 표시된 도면을 첨부하면 됩니다(상가임대차법 제6조 제2항 제2호,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관한규칙 제2조 제1항 제4호).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 후에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1. 계약 해지 통고: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세요.
  2. 3개월 후 보증금 반환 청구: 3개월 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세요.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고 이사하세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위의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3개월 안에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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