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잘 되는 가게, 갑자기 임대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한다면? 계약 기간 끝난 지 몇 달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이러면 어떡하죠? 많은 분들이 겪을 수 있는 상황, 당황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부산에서 6,000만원 보증금으로 상가를 임대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1년 계약 기간이 끝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임대인이 갑자기 보증금 2,000만원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안 그러면 가게를 비워달라네요. 장사가 잘 되는데 나가기는 너무 아깝습니다. 자동 갱신된 것으로 계속 장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정말 그런가요?
정답은 "네, 계속 장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법적 사항들이 있습니다.
1. 자동 갱신과 계약 갱신 요구권: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에 갱신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 기간 동안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이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1년간 계약이 자동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2. 임대료 인상 제한:
자동 갱신 시에도 임대료는 인상될 수 있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와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현재 보증금의 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6,000만원의 9%인 540만원까지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2,000만원 인상 요구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3. 5년 계약 갱신 요구권:
최초 계약을 포함해 최대 5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임대인은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결론: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이 자동 갱신되어 1년 동안 계속 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2,000만원 인상 요구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최대 540만원까지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참조: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상담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고, 월세/보증금 인상은 법정 한도인 9%까지만 가능하며, 1년에 한 번만 인상할 수 있다.
상담사례
상가 임차인은 법적으로 보장된 계약갱신요구권을 통해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일정 조건(예: 차임 연체, 건물 파손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건물주의 일방적인 퇴거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민사판례
환산보증금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높고, 임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담사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묵시적 갱신 제도에 따라,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을 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 자동 연장된다.
생활법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생활법률
상가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임차인 합의 갱신, 묵시적 갱신(자동연장),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최대 10년) 3가지 방식으로 갱신되며, 갱신요구는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