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다툼에서 증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문서 증거는 사실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죠. 그런데 모든 문서가 다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문서가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진정성립', 즉 문서가 진짜라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1993.4.13. 선고 92다12070 판결).
모든 문서의 진정성립을 일일이 증명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모든 문서의 진정성립을 법정에서 구구절절 증명하는 것은 매우 번거로운 일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경우 문서의 진정성립 증명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는 진정성립을 증명해야 할까요?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문서의 진정성립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어떤 입장일까요?
위에서 소개한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원칙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일부 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설시를 생략했지만, 대법원은 해당 문서가 쟁점이 되는 주요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이므로 진정성립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다른 문서들의 경우에는 진정성립이 추정되거나 쟁점과 관련 없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설시를 생략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문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쟁점과 관련된 중요한 문서라면 그 진정성립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증거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민사판례
법원은 판결문에서 특히 중요한 증거인 문서의 진정성립(진짜 문서임을 인정)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문서의 진정성립을 다투거나, 문서의 진정성립이 불분명하거나, 그 문서가 핵심 쟁점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일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재판에서 상대방이 어떤 문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른다고 답변한 경우, 법원은 다른 증거 없이도 재판 과정에서 나온 모든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그 문서가 진짜라고 판단할 수 있다.
민사판례
법원은 판결에서 문서를 증거로 사용할 때, 그 문서가 진짜라는 사실(진정성립)을 꼭 밝혀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문서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세무판례
재판에서 어떤 문서가 진짜인지 아닌지 다툴 때, 법원은 재판 과정 전체를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굳이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요.
세무판례
재판에서 문서가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 꼭 문서 작성자를 증인으로 불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 과정 전체를 살펴보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증인이나 공증사무취급이 인가된 합동법률사무소의 변호사가 작성한 공증문서는 공문서로서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특별한 반대 증거가 없다면 그 내용도 사실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