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5.11

민사판례

문서의 진정성립, 언제까지 증명해야 할까요?

법정 다툼에서 증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문서 증거는 사실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죠. 그런데 모든 문서가 다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문서가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진정성립', 즉 문서가 진짜라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1993.4.13. 선고 92다12070 판결).

모든 문서의 진정성립을 일일이 증명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모든 문서의 진정성립을 법정에서 구구절절 증명하는 것은 매우 번거로운 일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경우 문서의 진정성립 증명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경우: 양쪽 당사자 모두 문서가 진짜임을 인정한다면, 굳이 진정성립을 증명할 필요가 없겠죠?
  • 공문서인 경우: 공문서는 원칙적으로 진짜라고 추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328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정성립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 쟁점과 관련 없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예를 들어 소송의 핵심 쟁점과 무관한 배경 설명을 위해 제출된 문서라면, 진정성립에 대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는 진정성립을 증명해야 할까요?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문서의 진정성립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문서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경우: 상대방이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한다면, 문서가 진짜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 문서의 진정성립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는 경우: 문서 자체에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면 법원은 진정성립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문서가 핵심 쟁점과 관련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실을 담은 문서라면, 그 진정성립을 더욱 꼼꼼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 사문서의 진정성립 근거가 불분명한 경우: 사문서는 공문서와 달리 진정성립이 추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증거를 통해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56조).

대법원 판례는 어떤 입장일까요?

위에서 소개한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원칙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일부 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설시를 생략했지만, 대법원은 해당 문서가 쟁점이 되는 주요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이므로 진정성립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다른 문서들의 경우에는 진정성립이 추정되거나 쟁점과 관련 없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설시를 생략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문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쟁점과 관련된 중요한 문서라면 그 진정성립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증거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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