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9.25

세무판례

서류 진짜 맞아?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방법

법정 다툼에서 증거는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특히 서류 증거는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가 진짜인지 아닌지 의심스럽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법원이 서류의 진정성립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정에서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면, 상대방은 그 서류가 진짜인지, 즉 진정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서류를 쓴 적이 없다!", "이 서류는 위조되었다!" 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때 서류를 제출한 측은 그 서류가 진짜임을 입증해야 하는 거증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상대방이 서류의 진정성립을 다투더라도 제출자가 꼭 다른 증거를 통해 진짜임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원은 **변론 전체의 흐름과 내용(변론의 전취지)**을 고려하여, 서류가 진짜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 당사자들의 주장, 증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서류의 진정성립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의 진정성립이 문제가 된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계약서를 제출한 측이 굳이 계약 당시 상황을 찍은 CCTV 영상이나, 계약서 작성에 사용된 필기구 감정 결과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다른 증거들과 당사자들의 주장을 통해 계약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면, 법원은 변론의 전취지를 바탕으로 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리는 **민사소송법 제328조(자유심증주의)**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자유심증주의란, 법원이 증거의 증명력을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1987.7.21. 선고 87므16 판결, 1988.6.14. 선고 88누3567 판결). 이 판례들은 법원이 다른 증거 없이 변론의 전취지만으로 서류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확립했습니다.

즉, 서류의 진정성립을 두고 다툼이 있더라도, 변론 과정 전체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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