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5.31

형사판례

개발제한구역 내 나무 심기와 가지치기, 불법일까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녹지를 보호하기 위해 토지의 형질 변경이나 공작물 설치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그렇다면 나무를 심거나 가지치기를 하는 것도 규제 대상일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나무 심기와 가지치기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 안에 나무를 심는 것은 불법일까?

이번 판례에서는 밤나무를 심기 위해 골라놓은 땅에 관상수를 심고, 이미 만들어진 임도(산길)를 복구하기 위해 관상수 묘목을 심은 행위는 임야의 형질 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철조망 설치는 쉽게 원상복구가 가능하고 녹지공간을 훼손하지 않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에 지장을 주는 공작물 설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죠. 즉, 단순히 나무를 심는 행위 자체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면 불법이 아닙니다.

2. 가지치기는 어떨까?

반면, 관상수로 만들기 위해 나무의 굵은 주요 가지(역지 이상의 초두부 주간)를 잘라낸 행위는 산림훼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단순한 가지치기와 달리 나무의 형태를 크게 바꾸는 행위는 산림을 훼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산림법 제118조 제1항 제7호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3. 판례의 핵심

이번 판례는 개발제한구역 내 나무 심기와 가지치기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 (구)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90조 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토지 형질 변경 및 공작물 설치가 제한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무를 심거나 원상복구가 용이하고 녹지 훼손이 없는 가벼운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산림법 제118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나무의 주요 가지를 잘라내는 등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해서 모든 나무 심기나 가지치기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행위의 목적과 규모, 그리고 그 행위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과 산림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지치기를 하기 전에는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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