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납부하는 것을 물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물납 후 세금 부과 자체가 취소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납부했던 부동산을 돌려받아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가산금입니다. 내가 낸 부동산을 국가가 가지고 있는 동안 이득을 봤으니 그 이득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마치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가 붙는 것처럼요.
이번 판례는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상속세 부과가 취소되어 물납했던 부동산을 돌려받게 되었는데, 국세환급가산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세금 부과가 취소되어 물납 부동산을 돌려받는 경우, 부동산 자체만 돌려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한 가산금은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이번 판례의 핵심입니다.
(참고)
세무판례
상속세 신고 시 물납(재산으로 세금 납부)을 신청했다가 나중에 철회하더라도, 철회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납부 지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세무판례
세금을 납부할 때 재산으로 대신 납부(물납)한 후 세금이 줄어들어 물납 재산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는데 거부당했다면, 이 거부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민사판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물납한 재산의 과세가액이 나중에 수정되면, 물납 당시 정해진 물납재산의 가치(수납가액)도 따라서 변경됩니다. 물납재산이 공매로 처분되었더라도, 공매가격이 수납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세무판례
상속세를 부동산 등으로 물납하려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물납 신청은 불허가되고 미납 세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세무서의 물납 허가 여부 결정은 상속세 확정 후 신청된 물납에 대해서만 7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무판례
상속세(증여세)를 물납하려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요건을 갖추지 않은 물납신청은 무효이므로,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세무판례
상속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하려 했으나 거절당한 후 해당 부동산을 이미 팔았다면, 물납 거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소송에서 이길지라도 더 이상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의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