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11.28

민사판례

물납 취소 시 가산금은? 돌려받은 땅값만 받으세요!

상속세를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납부하는 것을 물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물납 후 세금 부과 자체가 취소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납부했던 부동산을 돌려받아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가산금입니다. 내가 낸 부동산을 국가가 가지고 있는 동안 이득을 봤으니 그 이득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마치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가 붙는 것처럼요.

이번 판례는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상속세 부과가 취소되어 물납했던 부동산을 돌려받게 되었는데, 국세환급가산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환급가산금은 현금으로 낸 세금을 돌려받을 때 붙는 이자와 같은 개념입니다.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즉, 애초에 현금으로 낸 세금이 없었으니 가산금도 발생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 세금 관련 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함부로 유추해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물납의 경우, 법에는 현금 납부 후 환급받는 경우에만 가산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지, 물납 재산 반환에 대한 가산금 지급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납 재산 반환 시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해석하는 것은 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세금 부과가 취소되어 물납 부동산을 돌려받는 경우, 부동산 자체만 돌려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한 가산금은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이번 판례의 핵심입니다.

(참고)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 과오납 시 환급 규정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국세환급가산금 계산방법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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