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시죠? 상속재산 중 현금이 부족할 경우, 부동산 등으로 세금을 대신 낼 수 있는 물납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물납 신청 후 마음이 바뀌어 철회하면 가산세 폭탄을 맞을까 걱정되실 겁니다. 오늘은 물납 신청 철회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 한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세금을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내겠다고 물납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세무서의 권유로 마음을 바꿔 물납 신청을 철회하고 연부연납(세금을 나눠서 내는 것)을 신청했습니다. 세무서는 물납 신청을 철회한 기간 동안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억울한 상속인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속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상속세 신고와 동시에 물납을 신청하면, 신고기한 내에 현금으로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2항). 비록 나중에 물납 신청을 철회했더라도, 철회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물납 신청을 철회했다고 해서 처음부터 물납 신청을 안 한 것처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물납 신청을 철회한 시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 제29조).
쉽게 말해, 처음부터 납부 의무가 없었는데, 무슨 가산세냐는 논리입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1995.9.29. 선고 95누1712 판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상속세 물납 신청 후 철회하더라도 철회 시점까지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물납 신청을 고려 중이시라면, 이 판례를 꼭 기억해두세요!
민사판례
상속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했다가, 세금 부과 자체가 취소되어 부동산을 돌려받는 경우, 국가가 이자처럼 추가로 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은 '지급할 필요 없다'입니다.
세무판례
상속세를 부동산 등으로 물납하려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물납 신청은 불허가되고 미납 세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세무서의 물납 허가 여부 결정은 상속세 확정 후 신청된 물납에 대해서만 7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무판례
상속세 신고 시 연부연납(할부납부)을 신청했다가 나중에 철회하면, 철회한 날 이후부터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신청했던 기간에는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건물 철거를 조건으로 상속세를 물납(부동산으로 세금 납부)해도 해당 건물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상속재산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했더라도 신고불성실 가산세 계산 시 그 금액을 빼주지 않는다는 판결.
세무판례
상속세를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납부하는 물납 제도에서, 세무서장은 물납 신청된 부동산이 관리·처분하기 어렵고 다른 물납 가능한 재산이 없다면 물납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무허가 건물이 밀집한 대지에 대한 물납 신청은 거부되었지만, 소유권이 명확하고 관리·처분이 용이한 임야에 대한 물납 신청은 허용되었습니다.
세무판례
상속세(증여세)를 물납하려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요건을 갖추지 않은 물납신청은 무효이므로,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