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 현금으로만 가능한 건 아닙니다.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 물납제도가 있죠. 하지만 아무 부동산이나 물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국가에서는 관리·처분이 어려운 부동산은 물납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납을 거부당했는데, 그 사이에 그 부동산을 팔아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망인의 상속인들(원고)은 상속세를 내기 위해 상속받은 부동산을 물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피고)는 해당 부동산이 관리·처분하기 부적당하다며 물납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세무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원고들은 문제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아버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들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즉,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판단할 필요도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소의 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면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이란, 소송에서 이겨서 처분이 취소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물납 불허가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이미 부동산을 팔았기 때문에 물납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이긴다 해도 원고들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는 것이죠. 대법원은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소송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핵심 정리
물납 불허가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사이에 물납하려던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송은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판례는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상속세를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납부하는 물납 제도에서, 세무서장은 물납 신청된 부동산이 관리·처분하기 어렵고 다른 물납 가능한 재산이 없다면 물납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무허가 건물이 밀집한 대지에 대한 물납 신청은 거부되었지만, 소유권이 명확하고 관리·처분이 용이한 임야에 대한 물납 신청은 허용되었습니다.
민사판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물납한 재산의 과세가액이 나중에 수정되면, 물납 당시 정해진 물납재산의 가치(수납가액)도 따라서 변경됩니다. 물납재산이 공매로 처분되었더라도, 공매가격이 수납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세무판례
상속세를 부동산 등으로 물납하려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물납 신청은 불허가되고 미납 세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세무서의 물납 허가 여부 결정은 상속세 확정 후 신청된 물납에 대해서만 7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무판례
상속세(증여세)를 물납하려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요건을 갖추지 않은 물납신청은 무효이므로,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세무판례
상속세 신고 시 물납(재산으로 세금 납부)을 신청했다가 나중에 철회하더라도, 철회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납부 지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물납한 재산의 가액이 나중에 세무서의 결정으로 변경되면, 물납한 재산의 가액(수납가액)도 따라서 변경됩니다. 물납한 재산을 나중에 공매로 처분하더라도, 그 공매가액이 물납 당시의 재산 가액(수납가액)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