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9.12

세무판례

상속세 물납, 부동산 팔았다면 소송해도 소용없다?

상속세 납부, 현금으로만 가능한 건 아닙니다.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 물납제도가 있죠. 하지만 아무 부동산이나 물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국가에서는 관리·처분이 어려운 부동산은 물납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납을 거부당했는데, 그 사이에 그 부동산을 팔아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망인의 상속인들(원고)은 상속세를 내기 위해 상속받은 부동산을 물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피고)는 해당 부동산이 관리·처분하기 부적당하다며 물납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세무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원고들은 문제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아버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들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즉,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판단할 필요도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소의 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면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이란, 소송에서 이겨서 처분이 취소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물납 불허가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이미 부동산을 팔았기 때문에 물납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이긴다 해도 원고들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는 것이죠. 대법원은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소송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의 이익) :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물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물납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0278 판결
  •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3두11567 판결

핵심 정리

물납 불허가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사이에 물납하려던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송은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판례는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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