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9.29

세무판례

증여세 물납, 아무 땅이나 막 내면 안 돼요!

증여세 낼 때, 돈 대신 땅으로 내는 '물납' 제도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상속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금으로 세금 내기 부담스러울 때 유용한 제도지만,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아무 땅이나 막 내면 안 된다는 사실! 오늘은 물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 납세자가 조부에게 땅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세금을 현금 대신 다른 땅으로 물납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그 땅이 증여받은 땅이 아니라 제3자 소유의 땅이었다는 점입니다. 이 납세자는 "물납 신청만 하면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세무서는 물납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니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되었죠.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누16451 판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29조는 물납할 수 있는 재산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된 부동산이나 유가증권만 물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증여받지도 않은 제3자 땅을 물납 대상으로 신청한 것은 애초에 물납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들을 살펴보면, 상증세법 제20조의2 제2항 제4호는 물납 신청 금액은 신고기한 내에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물납 신청 금액'은 상증세법 제29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적법한 물납 신청에 한정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물납 신청은 무효이고,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납세자가 물납하려고 했던 땅은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증세법 제34조의7, 제29조, 상증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30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없었습니다.

결론: 물납, 제대로 알고 신청하세요!

물납은 편리한 제도이지만,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오히려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물납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상증세법 제29조와 관련 시행령을 확인하고,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된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인지 꼭 확인하세요!

참고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의2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의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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