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9.08

세무판례

상속세 물납과 납부불성실가산세, 알쏭달쏭 핵심 정리!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납부하는 물납, 들어보셨나요? 물납은 상속받은 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이라 현금 납부가 어려울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물납에도 조건이 있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물납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물납, 아무 때나 되는 거 아니에요!

상속세 물납은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과거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에 따르면,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 상속재산의 절반을 넘고, 상속세가 일정 금액 이상일 때만 물납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즉, 모든 상속세 납부에 물납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물납을 신청하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마치 세금을 제때 내지 않은 것처럼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9374 판결,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1712 판결)

물납 허가, 7일 안에 꼭 알려줘야 하나요?

과세표준과 상속세액이 확정된 에 물납을 신청하면 세무서에서는 7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알려줘야 합니다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20조 제2항). 그런데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기 에 미리 물납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죠. 이때는 세무서가 7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세액이 확정되어야 물납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 조사 기간에도 가산세를 내야 하나요?

세무서에서 상속세 조사를 하는 동안에도 물납이 불허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물론 상속재산 규모가 크고 조사가 복잡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 조사 기간이 길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물납 허가는 정확한 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핵심 요약!

  • 상속세 물납은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물납 신청 후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세액 확정 전 물납 신청 시, 세무서는 7일 이내 허가 여부를 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 세금 조사 기간에도 물납 불허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6조 제2항, 제20조의2 제2항 제4호, 구 상속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2조 제1항, 제19조의2 제1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및 시행령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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